규칙
개정일 : 2022년 4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지부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지부 및 지회 조직을 공고히 하고, 지회 조직을 통하여 지부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지회단위의 문제해결에 효율성을 제고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지회는 국민연금지부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부의 기구 및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 실행
2. 지회 조합원의 제반 문제점 등을 지부에 보고
3. 지부 및 산하 분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강화 제고
4. 기타 지회조합원의 복리후생사업 수행
제2장 기구 및 회의
제4조(기구)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지회총회
2. 지회운영위원회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제5조(회의의 성립 및 결의) 지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 제2호의 경우 지부운영규정 제52조를 준용한다.
제1절 지회총회
제6조(구성) 지회총회는 해당 지회 산하 분회조합원 전체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지회를 달리하여 3개월 이상 파견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파견일로부터 파견이 해제될 때까지 파견된 지회 및 분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7조(기능) 지회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부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재의결할 수 없다.
1. 지부의 기구 및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지회장 탄핵에 관한 사항
3. 지회 집행간부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소집 및 공고) ① 지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회운영위원회의 소집의결이 있는 경우
3. 지회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경우
② 지회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3일 이전에 장소, 일시, 부의할 사항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지회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및 소집) ① 지회운영위원회는 지회장, 사무국장, 각 분회장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필요시, 지회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기능) 지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 지부기구 및 지회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지회총회 상정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3. 지부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 및 요구사항 채택에 관한 사항
4. 지회 선거에 관한 사항
5. 지회 각 부서장의 인준 및 제재에 관한 사항
6. 지회 운영예산(분회분담금 포함) 편성에 관한 사항
7. 지회 조합원의 고충건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절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1조(기능)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의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의2(지회장선거) 지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둔다.
제3장 지회 집행간부
제12조(지회 집행간부 및 회계감사) ① 지회 간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 1명
2. 사무국장 1명
3. 부서장
② 지회의 예산집행 및 사무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둔다.
제13조(지회 집행간부의 임면) 사무국장 및 각 부서장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제14조(지회 집행간부의 임기) 지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회장의 보궐선거) 지회는 지회장의 궐위시 신속하게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선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지회 집행간부의 임무 및 권한) 지회 집행간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
가. 지부의 기구 및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업무 일체를 통괄한다.
다. 지회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마. 지회 각 부서장의 임명권자가 된다.
바. 지부 운영위원 및 집행위원이 된다.
2. 사무국장
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나.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각 부서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4장 부서
제16조(부서)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고 각 부에 부장 1명을 둔다. 다만, 필요시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
1. 조직부
2. 쟁의부
3. 교육부
4. 여성복지부
5. 문화선전홍보부
제17조(부서의 임무) 지회 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부 : 조직동원,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2. 쟁의부 : 쟁의행위에 관한 지도․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 지회 조합원의 제반 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부 : 지회 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 여성 조합원의 권익신장 대책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문화선전홍보부 : 각종 선전홍보물의 제작․배포, 문화보급, 창조발전 및 대외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
제18조(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및 공고)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익년 1월중에 조합회계 일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20조(재원) 지회 재정은 지회 활동지원비, 잡수입, 기타 수익사업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분회분담금은 분회활동비중 일부로 한다.
제21조(지출) 지회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 각종 조합규정(선거사무규정, 회계규정) 및 노동관계법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이 발효되기 전 기 선출된 지회장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 의한 지회장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2001년도 1월에 선출된 지회장의 임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7.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17년 4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지부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분회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조합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분회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분회는 국민연금지부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분회의 소재지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지사 내에 둔다. 다만, 본부는 실별로 분회를 두며, 실이 없는 부서 단위는 팀별로 분회를 둔다.
제4조(기능) 분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부의 기구 및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신속히 실행한다.
2. 분회 조합원의 제반 문제점 등을 지부에 보고한다.
3. 지부, 지회와 분회 조합원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강화에 힘쓴다.
4. 분회조합원의 고충사항을 지부 및 지회에 보고한다.
5. 기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분회는 지부운영규정 제9조의 권리를 향유하고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장 기구 및 회의
제6조(기구) 분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분회총회
2. 분회운영위원회
3. 분회선거관리위원회
제7조(회의의 성립 및 결의) 분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절 분회 총회
제8조(구성) 분회총회는 분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해당 분회 조합원 전체로 구성하며, 정기분회총회와 임시분회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기능) 분회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부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재의결할 수 없다.
1. 지부운영규정 제27조에 규정된 사항
2. 지부기구 및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기타 분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집 및 공고) ①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분회장이 소집한다.
② 분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 또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분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의결이 있는 경우
3. 분회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분회 정기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3일 이전에 장소, 일시, 부의할 사항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총회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분회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① 분회운영위원회는 분회장, 사무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분회운영위원회는 분회장이 필요시, 분회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기능) 분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회총회 및 분회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분회총회 상정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3. 분회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분회 각 부서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분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절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구성)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분회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분회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기능) ① 분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분회 집행간부 및 대의원의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타 분회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위원장선거사무처리규칙에 따른다.
제3장 집행간부
제15조(집행간부 및 회계감사) ① 집행간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회장 1명
2. 사무장 1명
3. 부서장
② 분회의 예산집행 및 사무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둔다.
제16조(집행간부의 선출) ① 집행간부 중 분회장의 선출은 분회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② 분회장의 선거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하고, 참석조합원 과반수 득표를 한 자가 당선자로 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를 한 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 순위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집행간부는 분회장이 조합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집행간부의 자격 및 임기) 집행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집행간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집행간부의 임무 및 권한) 집행간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회장
가. 지부, 지회의 기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부 또는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분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지휘하며, 소속 분회의 대표자가 된다.
다. 분회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마. 분회 각 부서장의 임명권자가 된다.
2. 사무장
가. 분회장을 보좌하며 분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나. 분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각 부서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4장 부서
제19조(부서) 분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고 각 부에 부장 1명을 둔다. 다만, 필요시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
1. 조직부
2. 쟁의부
3. 교육부
4. 여성복지부
5. 문화선전홍보부
제20조(부서의 임무) 분회 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부 : 조직동원,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2. 쟁의부 : 쟁의행위에 관한 지도․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 분회조합원의 제반 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부 : 분회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 여성 조합원의 권익신장 대책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문화선전홍보부 : 각종 선전홍보물의 제작․배포, 문화보급, 창조발전 및 대외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
제21조(회계구분) 분회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
제22조(회계연도 및 공고)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익년 1월중에 조합회계 일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23조(재원) 분회재정은 분회활동지원비, 잡수입, 기타 수익사업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분회활동지원비는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지출) 분회 지출에 관한 사항은 분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규약, 지부운영규정, 지회운영규칙, 각종 지부규칙(지부장선거사무처리규칙, 회계규칙) 및 노동관계법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칙이 발효되기 전 기선출된 집행간부는 본 규칙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집행간부는 2000년 1월중에 선출한다.
부 칙(2007. 5. 1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23년 3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지부”라 한다) 지부운영규정 제55조 및 제57조에 따라 지부장 및 기타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선거권) ① 지부 조합원은 지부장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조합원이라 함은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피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조의 2(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조합규약에 따라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4조(부재자 투표) 조합원이 1인인 분회나 교육, 파견, 출장, 휴직,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1.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
2. 소속 분회 투표소에서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중 개별 투표
3. 기타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 부재자 투표
제5조(선거일 및 공고) ① 임기가 만료되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공휴일 제외)에 지부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장 궐위시 지부운영규정 제58조 제1호 자목에 따라 권한 있는 자가 공고한다.
③ 입후보자등록 공고는 선거일전 21일, 입후보자 확정공고는 선거일전 15일(공휴일 제외)에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④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9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회 및 분회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 및 확정공고
2.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및 확정공고
3. 부재자투표의(우편투표) 신청공고 및 확정공고. 다만, 분회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분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및 시행한다.
제6조(투표구) 투표구는 각 분회단위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정원을 정한다.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 5명
2. 지회선거관리위원회 각 지회별 3명
3. 분회선거관리위원회 각 분회별 3명 이내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운영규정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지회 및 분회 선거관리위원은 지회운영위원회 및 분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임기)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선거의 공고일로부터 당선 확정공고일 익일까지로 한다.
② 지회 및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선거의 당선 확정공고시까지로 한다.
제9조(기능)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②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 개시전 각 입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조립, 봉인후 분회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
2. 투표 종료후 봉인이 유지된 상태로 분회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의 회수
3. 참관인 입회하에 회수된 투표함의 지부선거관리위원회로의 이송 및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참관인의 동의하에 기타 다른 이송 및 인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4.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③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봉인된 투표함을 인수하여 투표 실시
2. 투표 종료후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봉인이 유지된 상태로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
3.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10조(의결정족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입후보등록
제12조(입후보)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의 선거 시에는 필히 3인이 동반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부집행위원의 입후보 등)지부집행위원에 해당하는 자가 지부장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등록 전까지 그 직책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부장이 그 직책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등록) ① 지부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4개 지회 및 16개 분회이상, 조합원 8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추천서를 등록기간 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7명 이상 14명 이내(상근운동원 2명 포함)의 선거운동원추천서를 자필 승락서와 함께 등록기간 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의 접수완료 후 소정양식의 입후보등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등록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 이내에 이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후보자가 피선거권을 갖추지 못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중복추천은 금지한다.
제15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며, 후보등록 마감일 익일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운동기간 및 홈페이지 관리) ① 선거운동기간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확정공고를 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 총회를 활용하여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는 선거일 당일 투표개시 전까지로 한다.
② 입후보자 확정공고일부터 당선확정공고일까지 한시적으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실명제로 운영한다.
제17조(선거홍보물) ①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의 홍보내용 이외의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② 선거벽보용 포스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하여 직접 배포, 게시한다.
③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관련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 배포, 게시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선거경비)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각 후보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후보자의 비방 금지) ①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부조직 이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2.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4.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 및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
6. 기타 지부운영규정 및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② 선거운동 기간 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고,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금지, 입후보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부운영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투표
제20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 또는 전자투표로써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1인 1표로 한다.
제21조(투표소의 설치)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투표시간) 투표소는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1시에 닫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해야 한다.
②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 기호는 지부선관위에 후보등록시 추첨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④ 결선투표시 기호는 1차투표시 사용한 기호를 변경 없이 사용한다.
제24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①투표용지(1차투표용)와 투표함(1차투표 및 결선 투표용)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선거일전 7일(공휴일 제외)까지 각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배송하여야 한다.
② 결선 투표용지는 결선 투표일 전일까지 그 양식을 결정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하고 분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출력하여 사용한다.
제25조(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분회선거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분회선거관리위원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분회선거관리위원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7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개표관리) ① 개표사무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개표는 각 입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참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개표
제29조(개표장소 및 진행) ① 개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개표는 투표함의 개함이 완료된 이후에 개시하여야 하며, 일단 개표가 개시되면 종료시까지 중단 없이 하여야 한다.
③ 분회 및 지회별 투표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투표지를 혼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투표함의 개함) ①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검사하고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교부된 투표용지 수 및 번호지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의 분실 등으로 개함이 불가능하거나 제1항의 검사․대조결과 이상이 발견되고 1명 이상의 입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 투표함에 대해 즉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소정양식의 선거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31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6. 기표인이 기표란에서 2분의 1 이상 이탈한 것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 결정을 한 것
제32조(선거관계 서류의 보관)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와 선거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운영위원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당선결정 및 결선투표) ①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거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순으로 2개의 후보군을 선정하여 결선 투표를 하며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② 결선투표 공고일 익일 1일간의 결선 선거운동기간을 부여하고 그 다음날을 결선 투표일로 정한다. 다만, 총회시간 등을 활용하여 현장유세 및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투표 및 결선투표공고, 결선유세, 결선투표를 모두 선거일 당일에 실시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시에 당선자로 한다.
제34조(당선인 통지와 공고)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자에게 통지를 하고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 전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36조(입후보 자격 제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는 재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37조(선거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보궐선거) 지부장이 임기 중 궐위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39조(조기선거) 지부운영규정 제57조에 따라 지부장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조기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89. 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24)
제1조(선거권에 대한 특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제7대 위원장 보궐선거는 1995.11.30.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제2조(투표구에 대한 특례) 제7조 규정에 불구하고 제7대 위원장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96.10.30)
제1조(선거권에 대한 특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제8대 위원장 선거는 1996.11.15.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제2조(투표구에 대한 특례) 제7조 규정에 불구하고 제8대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1998.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6.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기간중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홈페이지 실명제 운영은 실행 프로그램 보완설치 이후부터 실시하며 그 이전에는 한시적으로 글쓰기 기능을 제한한다.
부 칙 (2012.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1.02)
제1조(선거권에 대한 특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제22대 위원장 선거는 2016.11.03.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부 칙(2023.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정일 : 2023년 3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지부운영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부지부장을 선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① 대의원은 부지부장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라 함은 대의원회 공고일 현재 대의원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피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조합 규약에 따라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선거일 및 공고) ① 선거일은 대의원회 소집일로 한다.
② 선거의 공고는 대의원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 등록 공고는 선거일 전 15일, 입후보자 확정 공고는 선거일 전 6일에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6조(투표소의 설치)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① 부지부장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의 선거관리 위원을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지부운영규정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선거 공고시부터 당선 확정 공고시까지로 한다.
제9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개표의 관리 및 당선확정 공고
4.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업무 및 유권해석
제10조(의결정족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입후보등록
제12조(후보등록) ① 후보의 등록은 투표일 7일전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후보 등록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장이 추천한 자
2. 3개 지회, 조합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복수 추천 금지)
제13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후보등록시 신고된 순서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며, 후보등록 마감일 익일에 확정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공고를 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선거운동방법)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동안 홍보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지부장 후보자에게 대의원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홍보물) ①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이의 배포 또는 게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제5장 투표
제17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 또는 전자투표로써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1인 1표로 한다.
③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호는 선가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시 신고 된 순서에 따라 먼저 신고한 후보로부터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규격 및 양식을 결정한다.
제20조(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2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개표
제23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24조(개표장소 및 시한)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개표는 투표 종료시간으로부터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투표함의 개함)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검사하고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교부된 투표용지 수와 대조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소정 양식의 선거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26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5. 기표인이 기표란에서 2분의 1 이상 이탈한 것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 결정을 한 것
제27조(선거관계 서류의 보관)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와 선거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운영위원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해야 한다.
제28조(당선결정)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 중 다득표 순으로 5명을 당선자로 한다.
제29조(당선인 통지와 공고)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자에게 통지를 하고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재선거
제3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거나 부족할 때
2. 선거 전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
② 1항에 따른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전자투표 또는 모바일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1조(재선거 입후보 자격 제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는 재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32조(선거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17년 4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지부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지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① 조합원은 해당 지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조합원이라 함은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피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조합규약에 따라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부재자 선거) 조합원이 1인인 분회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제6조(선거일) 선거일은 선거가 있는 해의 12월 두번째 금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 조기선거를 할 때에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7조(투표구) 투표구는 각 분회단위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구성) 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정원을 정한다.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3명
2.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각 분회별 3명 이내
② 지회 선거관리위원은 지회운영규칙 제10조 제4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선거 공고시부터 당선 확정 공고시까지로 한다.
제10조(기능)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결정족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입후보등록
제13조(입후보) 지회장은 1인이 입후보한다.
제13조의2(지부집행위원의 입후보 등) 지부집행위원에 해당하는 자가 지회장 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4조(등록) ① 지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7일전부터 5일전까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2개 분회 및 조합원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추천을 얻은 추천서를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의 접수완료 후 입후보등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등록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 이내에 이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후보자가 피선거권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후보등록시 신고된 순서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며, 후보등록 마감일 익일에 확정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공고를 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선거홍보물) ①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배포 및 게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③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의 홍보내용 이외의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18조(선거경비)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각 후보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후보자의 비방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 지부 및 해당 지회 이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2.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4.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 및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
6. 기타 지부운영규정 및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② 선거운동 기간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금지, 입후보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지부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5장 투표
제20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1인 1표로 한다.
제21조(투표소의 설치) 투표소는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투표시간) 투표소는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시 신고된 순서에 따라 먼저 신고한 후보로부터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규격 및 양식을 결정하여 선거일 전까지 각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분회 선거관리위원의 참여 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분회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분회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7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개표
제28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29조(개표장소 및 시한) ① 개표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개표는 투표 종료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투표함의 개함) ①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검사하고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교부된 투표용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선거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분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6. 기표인이 기표란에서 2분의 1 이상 이탈한 것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 결정을 한 것
제32조(선거관계 서류의 이송 및 보관) ①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확정 후 투표용지와 선거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를 지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부는 이송된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당선결정) ①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시 당선자로 한다.
제34조(당선인 통지와 공고)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자에게 통지를 하고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등
제35조(재선거) ①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36조(입후보 자격 제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는 재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37조(선거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보궐선거) 지회장이 임기중 궐위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39조(조기선거) 지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조기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01.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1월 18일 선거에 관한 경과규정)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은 2001년 1월 18일로 한다.
②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확정된 입후보자를 공고한다.
③ 제18조 규정과 관련하여 조합은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각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07. 5. 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기간중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홈페이지 실명제 운영은 실행 프로그램 보완설치 이후부터 실시하며 그 이전에는 한시적으로 글쓰기 기능을 제한한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24년 6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지부운영규정 제73조에 따라 지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주요기준과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부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지부운영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지부운영규정 제72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구분) ①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운영한다.
1. 지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할 때
2. 기타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때
제5조(회계책임) ① 자산의 관리와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담당한다.
② 지부의 회계를 담당하는 자(사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는 지부운영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회계담당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연한) ① 지부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이 책임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결산서 : 6년
2. 전표, 월계표 : 3년
② 회계프로그램의 전표파일은 CD 등의 매체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편성) ① 재정은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②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일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예산편성 계정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새로운 계정과목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계정과목을 삭제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지출예산은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으로 편성된 각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외를 둔다.
1. 항․목간의 전용은 예산지출상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부장이 할 수 있다.
2. 관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전용 내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비) ① 지부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지출예산에 둘 수 있다.
②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경정예산의 편성) 지부장은 지부운영상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수입 범위 내에서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불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지부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조합규약, 지부운영규정, 제 규칙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및 기구․설비의 유지비
3. 이미 승인된 계속비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 각종 공식회의 개최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확정된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증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지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중 차입금 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산입한다.
제16조(결산보고) ① 지부장은 반기가 경과되면 2개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주일내에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정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결산보고의 특례) 사업비에 속하는 조직관리 및 조직확장비는 제16조(결산보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용일
2. 사용내역
3. 사용지역
4. 사용자
5. 참석인원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7조(지부의 수입) ① 지부의 수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조합비 :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정률조합비)
2. <삭제>(2016.07.07. 개정)
3. <삭제>(2016.07.07. 개정)
③ 사업외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수입
2. 찬조금
3. 잡수입
제18조(지부의 지출) ① 지부의 지출은 의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예비비로 구분한다.
② 의무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비 : 조합규약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신분보장기금 :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 발생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
3. 재정자립기금 : 2010년부터 적용되는 무급전임자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합재정으로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
4. 투쟁기금 : 투쟁기금을 선 적립하여 추후 쟁의행위시 조합원 투쟁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
5. 장기수선충당금 : 전임자 숙소의 주요물품 교체 및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
③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예비비의 세부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회계처리
제19조(집행의 원칙) 지부는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수입 및 지출절차) 수입 및 지출은 사전에 별표 2의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및 대체결의서에 따른 건의가 있거나 또는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행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지출 출납사무의 기한) ①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 15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금 예치) ① 모든 수입금은 지부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② 지부는 10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차입) ① 일반회계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예산에서 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차입금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차입금
2. 장기차입금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차입금
제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4조(회계장부)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조합비(지부조합비, 정액조합비) 및 기타 수입과 그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제25조(전표의 종류) 지부에서 사용하는 전표(별표3)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입금전표
2. 출금전표는 지출결의서(지출의 사전결의 전표)로 한다.
3. 대체전표
제26조(전표의 기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발행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수량과 금액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7조(월계표 작성)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각 계정과목별로 수입지출예산집행현황표(별표4) 및 월별예산집행현황(별표5)을 작성하고 전표 및 거래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28조(지출증거자료) ① 모든 지출은 거래자의 정당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통상적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거래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부장이 확인한 자체영수증(별표6)을 지출증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자산 관리
제29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금,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등으로 한다.
제30조(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비품, 임차자산, 차량운반구,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과 장기대여금, 임차보증금 등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31조(기타자산) 기타자산은 처리할 과목, 금액의 미정 또는 처리절차 미결의 장기적인 투자자산(1년 이상)을 말한다.
제32조(등기등록) ① 지부가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지부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등본을 비치한다.
② 지부가 임차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전세권을 지부 명의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등본을 비치한다.
제33조(자산과 집기․비품관리) ① 회계담당 부서는 자산대장, 관련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 부서는 분실, 집기․비품은 비품대장에 기입하고 작성하여 관리한다. 내용연수 경과, 기능상실 및 노후화된 집기․물품에 대해서는 세부목록, 폐기처분(분실) 사유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③ 집기·비품에 대한 내용연수는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제33조의 1(자산과 집기 비품관리를 위한 재물조사) ① 회계담당자 및 사무처장은 해마다 상 반기 결산 전에 정확한 자산등의 관리를 위해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물조사가 완료된 자산은 별도의 재물조사표를 부착하고, 관리대장에 그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7장 회계 감사
제34조(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지부회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예산의 집행
2. 현금 및 예금의 잔고확인
3. 모든 증거자료 점검
4. 기타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제35조(감사실시 방법) ① 감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며, 회계감사위원장은 참석한 회계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② 정기감사는 제16조(결산보고) 제①항의 기한내에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특별감사는 지부운영규정 제58조 제5호 다목의 경우에 실시한다.
제36조(감사요령) 회계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2.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 및 조합규약, 지부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3.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4.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5.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6.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7.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8. 자산관리 상황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회계감사의 권한 및 책임) ① 회계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환수 등 시정요청) 회계감사위원장은 지부장에게 감사 결과 회계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환수 등 시정내용을 요청하고 지부장은 즉시 시정하며 그 결과를 회계감사위원에게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계약
제40조(계약과 계약서 작성) ① 각종 인쇄 및 물품제조,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300만원 미만인 각종 인쇄 등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41조(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3개 업체 이상 자유경쟁 입찰로 하되 3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응하지 않을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수의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입찰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2.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한 개 업체를 수의계약 한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수의 계약할 수 있다.
부 칙
1. (회계의 시초일) 조합의 모든 회계는 ’89. 1. 12. 통장 개설시 사용된 금액을 조합기금계정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조합비가 수납된 ’89. 1. 25.을 시초일로 한다.
2.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소급적용한다.
3. 본 규정 제22조를 적용시 ’89. 1. 25.부터 ’89. 1. 31.까지의 기간은 이를 ’89. 2월로 포함시킨다.
부 칙(1998.03.20)
1. 경조비 지급기준은 별표9와 같이 지급한다.
부 칙(2001.03.29)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조비 지급 기준은 별표9와 같이 지급한다.
부 칙 (2003.02.1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2.2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27)
제1조(시행일) 본 부칙은 2005.7.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비 지급기준 삭제 등) 2001.3.29 부칙 2.의 경조비 지급기준(별표9) 규정은 본 부칙 시행일로부터 삭제하고, 본인 결혼, 자녀 결혼, 본인 사망, 배우자 사망, 본인부모 사망, 배우자부모 사망, 자녀 사망 시에 화환(10만원 상당) 발송으로 대체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로서 빈소가 없는 경우에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03.29)
제1조(시행일) 본 부칙은 2007.03.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화 지급기준 폐지) 부칙(2005.7.27) 제2조(경조금 지급기준 삭제 등) 규정 중 경조화 지급기준을 폐지한다.
부 칙(2010.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정기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 예산회계 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2010년 중에 이루어진 회계처리는 이전 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투쟁기금 운영규칙 제11조(회계감사)중 ‘지부 회계규칙 제23조(회계감사)’의 규정은 ‘지부 회계규칙 제33조(회계감사)’로 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일 : 2023년 10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여비규칙이라 한다(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지부간부 및 조합원이 지부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한 지부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출하게 되는 국내외 출장여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및 비연고 전임자 귀향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비연고 전임자 이사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원칙) ① 여비는 별표에 의한 정액을 지급한다.
②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적합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되, 별표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비용 등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실비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여비는 사전에 지급한다. 다만, 각 분회에서 지부 등으로 출장오는 경우에는 도착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사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경유한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7조(여비의 추정지급) 여행일정이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정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여비
제7조의2(국내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내출장여비 : 지부장 및 전임 조합원이 시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2. 시외출장여비 : 지부장 및 전임 조합원이 시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3. 회의여비 : 지부장 및 전임 조합원 이외의 조합원이 지부의 각종 회의 참석시 지급하는 여비
4. 단체출장여비 : 분회단위 이상의 조합원이 지부장(또는 지부규정에 정한 회의체)의 지시 또는 결정으로 집회 등에 참석시 지급하는 여비
5. 장기체재여비 : 지부장, 전임조합원 및 지부의 결정을 수임받은 조합원(이하 “수임조합원”이라 한다)이 출장기간 동안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
6. 휴가보상비 : 지부 상집간부 이외 조합원이 본인휴가를 사용하여 회의 등 지부활동에 참석시 지급하는 비
제8조(출장신청) 전임조합원이 분회(지회) 또는 각종회의 참석을 위하여 시외출장을 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부장에게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지급기준) ① 지부장 및 전임조합원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가. 시내출장여비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나. 시외출장여비는 별표2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부장 및 전임조합원외의 조합원이 지부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및 수임조합원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정한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③ 지부의 결정에 의해 분회단위로 권역을 벗어나 총회, 집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버스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제주분회의 경우 참석하는 조합원에 한해서 교통비를 실비변상한다.
④ 지부의 결정에 의해 조합원이 장기체재출장 및 기타 지부활동으로 인한 여행의 경우에 별표2에 정한 여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부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기체제 여비) 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출장비, 숙박비 및 식비 등은 그 지역에 도착한 날로부터 체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⑤ 휴가보상비는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장기체제 여비) 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출장비, 숙박비 및 식비 등은 그 지역에 도착한 날로부터 체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11조(지급기준) 이 규칙은 공단의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지방출신 전임자 귀향여비<삭제>(2010.03.25 개정)
제12조 <삭제>(2010.03.25 개정)
제13조 <삭제>(2010.03.25 개정)
제14조 <삭제>(2010.03.25 개정)
제15조 <삭제>(2010.03.25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가. 노동조합 설립 이후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나. 이 법 통과 당시 전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전임으로 본다.
부 칙(2001.3.29)
본 개정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3.2.1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6.2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7.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3.29)
1. (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9)
제1조(시행) 이 규칙은 2010.3.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일 :2022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지부’라 한다) 전임자 및 그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함으로써 전임자의 효율적인 역할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연고 전임자) 비연고 전임자라 함은 공단본부 기준 편도 50Km 미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조합원으로서 지부활동을 위해 지부에 상근하게 된 자(선거관리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근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임 및 복귀 여비) ① 비연고 전임자가 부임 또는 복귀할 때에는 여비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비연고 전임자가 부임 또는 복귀로 인하여 이사한 경우에 영수증 제출시 이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동일 사유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4조(귀향여비) 비연고 전임자가 휴일 등에 귀향하는 것을 참작하여 월 4회 귀향여비를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여비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교통비)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연고 전임자가 편도 50Km이상 출퇴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부 사무실까지 소요되는 교통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자기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매년 초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숙소 경비지원) ① 비연고 전임자의 거주를 위하여 숙소를 지원하며, 숙소의 관리운영 및 기본생활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관리운영비, 비품구입비 등 필요 경비를 전액 실비지원 한다. 다만, 개인용품 및 음·식료품은 제외한다.
② 비연고 전임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1인당 매월 140,000원(1인*1일 7,000원*20일)의 부식비를 정액지원 한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2010.4.1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비 지원 경과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에 적용할 교통비 지원 금액은 매월 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2012.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23년 2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채용상근자의 인사 및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역할과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 ① 채용조건은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공개채용 한다.
②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1. 공고 : 조합 및 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2.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
3. 합격자 통지 : 개별통보
③ 제2항의 인사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신분보장) 채용상근자는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직책)① 채용상근자의 임용은 6급갑 상당의 총무부장으로 하고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② (근속승진) 재직기간에 따라 단체협약 상 근속승진 규정을 적용하되, 5급을 상한으로 한다.
③ 심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승진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퇴직) 퇴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원퇴직 :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에 위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한다.
2. 당연퇴직
가. 본인 사망시
나. 휴직기간 만료시 1월내에 복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3. 징계해고 : 이 규칙에 의해 해고 처분을 받았을 때
제2장 임금 등
제6조(임금) 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③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호봉 승급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고, 호봉의 산정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7조(퇴직금) 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8조(임금인상)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협약에 의해 결정된 공단보수규정 [별표1] 직원의 기본급표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공제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3.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제3장 휴일 ․ 휴가 등
제10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정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휴일
3. 노동절(5월 1일)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5. 기타
제11조(연차 유급휴가) 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② 연차휴가는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청구일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병가) 병가는 공단의 병가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준다.
1. 본인결혼 7일
2. 자녀 및 자매결혼(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1일
3. 배우자의 출산 3일
4.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사망 5일
5.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② 각종 휴가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모성보호) ① 산전․후 유급휴가는 90일로 하고,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1. 임신 28주 이상 : 90일
2.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3.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 45일
4. 임신 16주 미만 : 5일
③ 생후 1년간 1일 1시간의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14조(휴직)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 : 완치시까지 유급 100%
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입원 : 90일까지 유급 100%,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육아휴직 : 자녀 생후 3년까지 1년 이내
4. 직계존속, 배우자의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직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무급으로 한다.
제4장 복무
제15(업무시간) ① 업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업무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업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1일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시업시각 09:00
2. 휴게시간 12:00~13:00
3. 종업시각 18:00
제16조(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19조(희생자구제의무) ① 채용상근자가 지부 운영규정과 방침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희생자구제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징계) 채용상근자의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합 징계규정 및 지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12)
제1조(시행) 이 규칙은 2010.8.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급 지급기준) 채용상근자의 성과급은 공단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른 B등급 수준으로 지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재 총무부장은 제4조에 의해 채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임금 지급기준
1. 임금구성
: 기본급 + (가족수당 + 장기근속수당 + 명절휴가비 + 출산장려수당 + 중식비 + 시간외 근무수당) + 상여금 + 직급보조비 + 성과급 + 종합건강검진비
① 기본급 : 공단보수규정 제13조(수장의 지급) 준용
② 가족수당 : 공단보수규정 제13조(수장의 지급) 준용
③ 장기근속수당 : 공단보수규정 제13조(수장의 지급) 준용
④ 명절휴가비 : 공단보수규정 제13조(수장의 지급) 준용
⑤ 출산장려수당 : 공단보수규정 제13조(수장의 지급) 준용
⑥ 중식비 : 공단보수규정 제13조(수장의 지급) 준용
⑦ 시간외 근무수당 : 공단보수규정 제13조(수장의 지급) 준용
⑧ 상여금 : 공단보수규정 제13조(수장의 지급) 준용
⑨ 직급보조비 : 공단보수규정시행규칙 제26조(직급보조비) 준용
⑩ 성과급 :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직급과 호봉을 적용한 조합원의 기준성과급 평균값에 근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⑪ 종합건강검진비 : 240,000원(2018년부터 격년제 시행)(2017.12.28.신설)
< 별표 2 > 경조비 지급기준
가. 본인 결혼 | 300,000원 |
나.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50,000원 |
다.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의 회갑 및 칠순 | 50,000원 |
라.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사망 | 200,000원 |
마. 조부모, 형제자매상 | 50,000원 |
바. 그 외 : 필요시 별도 논의 |
< 별표 3 > 경력산정 및 호봉산정 기준
1. 호봉 및 경력
경력은 호봉산정 및 직책의 기준이 되며, 이전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1) 노조 활동 경력 : 1
2) 군 경력 : 1
3) 시민사회단체 경력 : 0.9
4) 일반 직장 등 기타 : 0.3
2. 산정 방식
제1호의 호봉 및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이전 경력을 합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로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개정일 : 2012년 10월 16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지부운영규정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투쟁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기금은 지부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하며, 지부 회계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부 회계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부장은 기금의 조성규모, 각 직급별 갹출금액, 투쟁계획안 및 예상소요내역, 투쟁기금의 잔액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경우 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금 납부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1. 조합원 중 휴직 등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재개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납부하여야 한다.
2. 2회 이상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해당기간 중에 신규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 이후 최초 급여부터 기금을 공제하고 이전 것은 소급하지 않는다.
제5조(사용의 제한) 투쟁기금은 일상적인 사업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용도) 투쟁기금은 임단협 투쟁, 공공성 강화투쟁, 연대투쟁 등 당해 기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집행) ① 투쟁기금은 사전 결의된 기본계획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상집행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의대책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예상집행액은 1,000만원 이하였으나 실제집행액이 이를 초과한 경우 즉시 쟁의대책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즉시 집행에 소요되지 않는 기금은 금융기관에 수익률 등을 비교하여 예치하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정산) 투쟁기금의 조성목적이 달성된 경우 제4조 제2항의 투쟁계획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산 또는 계속 관리한다.
제10조(결산보고) 지부 회계규칙 제16조(결산보고)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계감사) 지부 회계규칙 제23조(회계감사)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23년 10월 16일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희생자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지부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조합원이 조합, 지부 또는 상급단체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희생 또는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시까지 경제적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조합의 집행력 제고, 범국민운동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이 자리매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부운영규정 제3조 및 규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지부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 망
나. 부 상
2. “희생자구제비”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3. “구제”라 함은 불이익을 받은 자가 불이익이 없었더라면 향유할 수 있을 제반 기회비용 일체 및 원상회복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제5조의 내용에 한 한다.
4. “조합활동”이라 함은 조합원 또는 지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조합 및 지부 또는 상급단체의 결정사항에 따른 활동이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집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불이익 처분”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부운영규정 제3조 및 규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부담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구속, 수배 등)
나. 해고(파면, 해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다.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정직, 감봉, 견책 등)
6.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7. 제5조 제4항 나목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조합원의 급격한 감소로 정상적인 구제가 곤란한 경우
나.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상급단체라 함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을 말한다.
제4조 (의무) ① 조합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안에서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무를 지며, 당사자 신분과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② 희생자 구제 대상자는 조합이 특정업무에 복무할 의무를 부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고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구제액을 지급 받는 동안은 조합 지시에 따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5조(구제대상) 이 규칙에 따른 구제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동조합 기관의 결정사항에 따른 활동으로 희생 또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
2. 전임의 임무를 수행하던 자가 그 임무로 희생 또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
3. 운영위원회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구제액의 범위) 희생자 구제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한다.
1.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발생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장의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발생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제3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소송비용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전액 및 원상회복 시까지의 수입 감소액. 다만, 여기서의 원상회복이라 함은 구속으로부터의 해제를 말한다.
나. 위로금은 구속․수배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 금액
4. 제3조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원상회복시 까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나목 본문 후단의 일시금은 1회에 한한다.
가. 소송비용을 포함 복직에 필요한 비용전액
나. 복직시까지는 매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일시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간 지급할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3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차액분은 복직과 동시에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5. 제3조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불이익 처분으로 발생한 임금감소액을 원상회복시까지 지급한다.
6. 파면, 해임, 정직자는 지부에 정상 출근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미출근일수 만큼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도권지역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출근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7. 구속ㆍ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등 경비는 월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8.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9. 희생자 구제기금 일시금이 지급되면 희생자 구제규칙 제5조 및 제7초에 규정된 매월 지급받는 구제액(급여보상)에 대한 권리는 상실된다.
제7조(구제대상의 결정) ① 희생자 및 불이익처분을 당한 자는 본인이나 가족 또는 소속 지회장이 지부장에게 구제신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그 집행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구제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회의규칙 제19조 3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재심의 한다.
제8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희생자 및 불이익처분을 당한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사유 종료일까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② 제5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희생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행한다.
③ 제5조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은 매년 1년분을 계산하여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제5조 제1호ㆍ제2호의 평균임금 및 제5조 제3호 가목, 제4호 나목의 경우 수입감소액 산정의 기준은 매년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9조(지급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타사에 취업한 경우
3. 정권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복직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급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급받은 금품 일체를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부에 자진 반납하여야 한다.
6.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중복지급 제한) 조합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하여 희생자구제비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이 지부 희생자구제규칙에 의한 보상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제11조(기금조성) ① 이 규칙에 따른 구제기금은 특별회계에서 처리한다.
② 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금(희생자구제기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신분보장기금, 특별부과금, 성금, 희생자구제 목적의 수익사업이익금, 구제기금의 운영수익으로 조성한다.
제12조(이입충당) ①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일시차입금은 제11조에 따라 기금이 조성될 경우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원칙) 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익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납부 의무) ① 지부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제11조 제2항을 의결한 경우 조합원은 지부운영규정 제10조 제5호에 따라 희생자구제에 필요한 특별기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 지부운영규정 제75조에 따라 제명 또는 징계를 조합에 요구한다.
③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희생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자가 있을 당시의 조합원은 그 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은 제11조에 의한 특별기금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제15조(지출절차) ① 희생자구제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출납담당은 사전에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출납관, 지부장의 결재를 얻은 후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하여야 한다.
② 출납관은 부지부장이 된다.
③ 출납담당은 지부장이 상근간부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출납직인은 지부장이 보관하며, 통장은 사무처장이 보관한다.
제16조(일일결산 및 확인) 출납관은 매일 퇴근 직전에 통장 및 금전출납부의 잔액을 대조하고 지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없는 내용은 지부의 회계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 효력 발생 전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불이익이 계속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구제여부를 결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3조(소송제한) 구제대상자는 본 규정을 상대로 일체의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신법우선의 원칙) 제5조 각 호의 구제액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 개정법을 따르되 희생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04. 12. 1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7)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일 : 2021년 11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지부”라 한다) 지부운영규정 제53조에 따라 지부 각종 회의의 민주적․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부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소집) 지부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는 규정 또는 각 규칙에 따라 소집하고,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관례를 따른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4조(의사정족수) ①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관련 회의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15.7.6.개정)
1. 구속, 수배된 경우
2. 사고.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3. 국외 출장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5조(등록명부 비치 및 서명날인) ① 의장은 회의개의 전 구성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참석한 구성원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서명 날인 시까지 발언권 및 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7조(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하되, 30분을 초과해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유회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5.7.6.개정)
제8조(회기) ① 개회 선언 후 폐회 선언 시까지를 말한다.
② 정회, 휴회선언 후 속개된 회의는 1회기로 본다. 다만, 유회된 회의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의장
제9조(의장) 지부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 시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모두 없는 경우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의장의 권한과 의무)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를 대표한다.
2.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3.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015.7.6.개정)
4. 안건의 상정을 선포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5.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6. 안건 범위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부당한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7.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8.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9.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0.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회의의 중지 및 산회를 선포한다.
11.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 및 감표위원
제11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2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 (감표위원) 제11조에 준하여 임명한다.
제14조 (감표위원의 임무) 감표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 중 일체의 표결을 감표 계산한다.
2. 무기명투표시 투표용지를 배포한다.
3. 표결 종료 후 감표위원 상호간의 확인을 거쳐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5조(회의록의 보존) 사무처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회의 성원의 참석 여부를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결과가 통보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장 회의진행
제18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9조(안건의 상정) ① 안건 제출자는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총회, 대의원회 상정 안건은 회의 2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의구성원 1인 이상의 동의와 회의구성원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③ 총회, 대의원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안건 및 동의의 철회)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제안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수정동의) 각종 회의의 구성원 자신이 제안하여 상정된 안건을 수정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는 회의 구성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수정 제안할 수 있다.
제22조(번안동의)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23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24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재개 시기
제25조(발언) ①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②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2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7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28조(수정안의 토의순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안에 가까운 것부터 토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2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해야 한다. (2015.7.6. 개정)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33조(표결의 방법) ①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회의의 결의에 따라 선택한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에 따른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4조(표결의 절차) 표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1. 의장은 감표위원에게 투개표의 관리를 위임한다.
2. 감표위원은 구성원 등록명부의 서명자 수와 현재인원을 확인한다.
3. 투표의 수와 현재원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감표위원의 보고를 받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35조(참관) ① 지부의 모든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참관을 보장한다. 다만,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해야 한다.
③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의의 결의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질서유지) ①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담당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 칙(2002. 2. 7.)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7.)
제1조(시행)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17년 4월 13일
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국민연금지부(이하‘지부’라 한다) 여성위원회라 한다(이하‘여성위원회’라 한다).
제2조(설치) 여성위원회는 지부운영규정 제47조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목적과 사업) 여성위원회는 상급단체 및 우리 지부의 강령과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과 선전
2. 상급단체의 방침에 따른 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및 제반사업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위원장) ①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여성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비는 지부예산에서 월5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구성과 소집) ① 여성위원회는 지회별로 여성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2회 지회 여성위원들이 참석하는 여성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여성위원회의 운영과 기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23년 6월 22일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국민연금지부 공무직위원회(이하 ‘공무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지부운영규정 제45조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대상)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공무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무직 조합원의 노동조건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무직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추진 사업
제5조(구성) ① 공무직위원회는 지회별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위원 결원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공무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1. 지회별 지회본부장이 추천하는 자
2. 본부장이 추천하는 13인을 초과하는 인원은 직렬에서 추천하는 자
④ 공무직위원회에는 간사를 1명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부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5조제3항제2호 관련, 공무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연 4회 정기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7조(예산) 지부는 공무직위원회의 운영과 기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위원장) ① 공무직위원회의 조기 안착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위원장은 준비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준비위원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 칙(2021.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20년 6월 18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부운영규정」 제30조제10호,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공적연금의 강화와 지부 차원의 정책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지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부는 정책위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 상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대내․외 정책담당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지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연대 사업
2. 지부 정책사업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한 제반 사업
3. 지부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와 이와 관련된 사업
4. 기타 정책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당연직 정책위원으로 하며, 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6.28.>
1. 당연직 정책위원
가. 정책기획실장 및 대외정책 담당 전임
나. 전직 정책위원장 및 정책기획실장
2. 위촉직 정책위원
가. 정책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부장이 추천하는 자
나. 정책능력 또는 활동의지가 높은 사람으로서 지회장이 추천하는 자(지회장은 추천 정책위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공모에 의해 선발된 자
② 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으로 정책위원회의 결과 및 활동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정책위원회 간사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단체를 전담하고, 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회의운영을 지원한다.
⑤ 정책위원장의 임기는 신규 정책위원장 선임 때까지로 하고, 위촉직 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추가 연임할 수 있다.
⑥ 정책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기타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책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예산) 지부는 정책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2017.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정책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0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위촉직 정책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2020.7.1.로 한다.
개정일 : 2017년 4월 13일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국민연금지부(이하‘지부’라 한다) 교육위원회라 한다(이하‘교육위원회’라 한다).
제2조(설치) 교육위원회는 지부운영규정 제47조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목적과 사업) 교육위원회는 상급단체 및 우리 지부의 강령과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의식함양ㆍ정치세력화를 위한 교육
2.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노동자에 대한 연금제도 교육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5조(구성과 소집) 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과 지회별 교육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지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하는 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예산)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기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17년 04월 13일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국민연금지부(이하‘지부’라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라 한다(이하‘대외협력위원회’라 한다).
제2조(설치) 대외협력위원회는 지부운영규정 제47조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목적과 사업) 대외협력위원회는 상급단체 및 우리 지부의 강령과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정당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선전
2. 상급단체의 정치방침에 따른 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및 제반사업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5조(구성과 소집) ① 대외협력위원회는 지부 대외협력위원장과, 지회별로 대외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대외협력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지회 대외협력위원들이 참석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예산) 대외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기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17년 4월 13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부운영규정 제42조제7호, 제68조, 노사협의회 규정 제6조, 제26조, 직원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3항, 남녀평등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기존 위원이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지부장이 새로 취임할 때에는 정책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을 임면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임면대상) 각종 위원 임면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협의회 위원
2. 고충처리위원
3. 남녀평등고충심사위원
제3조(위원 임면절차) ① 제2조의 각종 위원은 지부장이 새로 취임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위원사퇴서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취임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4조(준용) 제2조 제1․2․3호 외에도 다른 위원을 임면할 때에도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27)
제1조(시행)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5)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24년 8월 8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부운영규정 제5조, 제11조 및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정지자) ① 지부운영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보직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1. 2급 이상인 조합원
2. 3급 조합원 중 상향 보직자
3. 3급 조합원 중 부장(센타장 포함)보직자, 인사·보수·복리후생 담당 3급 조합원(2016.08.24 개정)
4. 공단의 직원으로 노무·감사(감사 정보 접근자)·비서·운전 담당 조합원(2016.08.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던 자가 해당 보직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제3조(자격정지자의 권리) 조합원 자격정지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선거권(피선거권 포함)
2. 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할 권리
3. 분회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지부규정에 정한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발언할 수 있는 권리
5. 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6.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4조(자격정지자의 권리제한) 조합원 자격정지자는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1. 단체협약 제10조에 정한 근무 중 조합활동
2.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제5조(조합비) ① 조합원 자격정지자는 조합비의 5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한다.(2016.08.24 개정)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중인 3급 조합원 중 상향 보직자와 3급 부장 및 센터장은 전액 납부한다. 단, 지사장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17년 4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지부”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운영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부에서 생산⋅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지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대장⋅카드⋅시청각물⋅전 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 “기록물철”이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한다.
3. “처리부”란 지부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로, 집행부의 사무처가 담당한다.
3.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등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4.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 다.
5. “웹기록물”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6.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기록물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모든 기록물은 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② 지부장은 기록물관리 절차를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지부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이관⋅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합원의 의무) 지부의 모든 조합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권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기록물관리
제7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지부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관리 담당) ① 지부 기록물의 등록⋅분류⋅정리⋅이관 등의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지부장은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분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산⋅접수된 기록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생산현황 작성
3. 기록물철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기록물번호 표기) ① 지부에서 생산등록된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1. 기안문⋅시행문 등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설치되어 있는 기록물은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기록물과 그 보존용기에 등록번호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단위업무코드 및 연도별 기록물철 등록연번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부운영위원이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정책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현장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3.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 제 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또는 주관하는 지부 부서에서 작성하며,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가 작성한다.
제11조(기록물의 정리시기) 지부장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하 여야 한다.
제3장 기록물의 보존⋅열람⋅폐기
제12조(기록물의 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제13조(보존방법) 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장소) ①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처리부서에서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 및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보존 상자에 넣은 후 처리부서에서 보존한다.
제15조(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할 수 있다.
제15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지부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다시 평 가 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 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24년 3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국민연금지부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상조회는 국민연금지부 조합원의 상호신뢰와 부조를 바탕으로 인화단결을 도모하고, 회비공제․경조금지급 및 상조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자격의 취득․상실
제3조(회원) 상조회의 구성은 국민연금지부 조합원으로 하며 당연가입으로 한다.
제4조(자격상실) 국민연금지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본 상조회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노조활동으로 인한 부당해고(무급휴직자 포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2(휴직자 등에 대한 특례) ①「지부운영규정」제11조에도 불구하고 회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조회비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휴직 등으로 미납한 상조회비는 복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한다.
1. 개정일 이후(2012.3.13.) 복직한 자 중 개정일이 속한 달부터 미납분으로 계산한다.
2. 복직한 다음 달에 미납분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다.(단, 휴가사용으로 인한 복직은 제외)
3. 미납분이 12개월 초과 시 본인 신청에 의하여 3회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의3(가입기간의 산정) ① 상조회 가입기간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실한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조회비 납부 횟수 1회 당 1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자격상실자에 대한 회비 및 적립금 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는 기 납입한 회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 상조회의 회비 및 기금적립금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해산) 본 상조회는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① 국민연금지부가 해산되었을 때
②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
제7조(청산) ① 본 상조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인이상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회비 및 자산 청산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 한다.
제3장 재정(2010.03.04. 개정)
제7조의 2(재정) ①지부운영규정 제70조제2호의 정액조합비는 상조회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한다.
②지부운영규정 제70조제2호의 정액조합비는 회비, 설립준비금 및 가입비로 한다.
(2010.03.04 본조 신설)
제7조의 3(수입과 지출) 상조회의 수입은 회비 등으로 하고, 지출은 상조금의 지급 등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조회 자산운용 및 회계에 관한 준칙”에서 정한다.
(2010.03.04 본조 신설)
제8조(회비) 회비는 월 15,000원으로 한다.
제9조(회비의 납입) 회원은 지부가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중에서 소정의 회비를 사용자가 원천 공제함을 인정한다.
제10조(납입의 구분) ① 신입회원은 소정의 가입비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매월 15일 이전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월분부터 회비를 납입하고, 15일 이전에 자격을 상실한 자는 당월분의 회비는 납입하지 않는다.
③ 가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상조회 자산운용 및 회계에 관한 준칙”에서 정한다.
제4장 조직
제11조(조직) 본 상조회는 지회별로 상조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상조실무를 수행한다. 단 지회가 조직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상조집행은 상조회에서 한다.
제5장 기구
제12조(기구) 상조회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대의원회)
② 운영위원회
③ 지회 상조집행위원회
제1절 총회
제13조(구성) 총회는 상조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비 조정에 관한 사항
3. 상조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상조회의 목적에 의한 1,000만원이 넘는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수입 및 지출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6.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발의된 사항
7.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사항
8. 기타 상조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상조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제15조(소집 및 공고) ① 정기총회는 지부 정기총회에 갈음하고, 소집 및 공고는 지부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시 지회별 또는 분회별 총회를 가질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하며, 공고는 지부 운영규정 소집공고의 절차를 준용한다.
1. 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행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6조(구성) 대의원회는 국민연금지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및 공고) ① 정기대의원회는 지부 정기대의원회에 갈음하고, 소집 및 공고는 지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하며, 공고는 지부 운영규정 소집공고의 절차를 준용한다.
1. 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국민연금지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조회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및 공고)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지부 정기중앙운영위원회에 갈음하고, 소집 및 공고는 지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하며, 공고는 지부운영규정 소집공고의 절차를 준용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하였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의결 및 심의사항) 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시행준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발의된 사항
⑤ 상조회의 목적에 의한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⑥ 차입금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지회 상조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지회 상조집행위원회는 각 지회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지회 상조집행위원회에는 지회 상조회장, 지회 상조부회장, 감사 및 총무를 두며, 지회장이 지회 상조회장이 되고, 분회장이 지회 상조부회장이 되며, 지회 회계감사 및 사무국장이 각각 감사 및 총무가 된다.
③ 지회 상조회장은 지회 소속 회원에 대한 상조금 지급을 행하며, 매분기단위의 잔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
제23조(성립과 결의) ① 상조회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24조(회의진행) 상조회 각종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5조(특별결의) 상조회 각종 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상조금 지급범위와 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6조(회의규정) 상조회 각종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장 임원
제27조(임원) ① 상조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선임부회장 1명
3. 부회장 12명이내
4. 총무 1명
5. 감사위원 5명이내
② 상조회의 회장, 선임부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위원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지회장, 사무처장 및 회계감사위원이 당연직이 된다.
제28조(임원의 주의⋅의무)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임무와 권리)
1. 회장
가. 본 상조회를 대표하고, 상조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마.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바. 회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⑴ 선임부회장
⑵ 부회장
⑶ 총무
⑷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 선임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부회장
가. 지회 상조집행위원장이 되며, 지회 경조사에 대해 회장을 대행한다.
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선임부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선임부회장 유고시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부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다.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라. 지회 일반회원의 의견을 수렴․발의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4. 총무
가. 지회 상조집행위원회의 기준금을 관리한다.
나. 지회가 조직되지 않는 분회의 경조사업무를 집행한다.
다. 상조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라. 감사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자산관리 및 회계사무결과(연결수지보고서)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
가. 감사위원은 매 상․하반기 지부 회계감사시 상조회 자산관리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한다.
나. 해당지회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2인 이상의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회 상조집행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장 사업
제30조(사업내용) 상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상조금 지급
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31조(경조금의 종류 및 지급 등) ① 경조금의 종류는 퇴직위로금, 축의금, 유족지원금, 장애퇴직위로금, 조의금으로 한다. 다만, 퇴직위로금, 유족지원금, 장애퇴직위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조금의 종류별 지급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조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조금 지급운영세칙」에 따른다.
제32조(경조금 청구와 지급) ① 경조금의 청구는 본인 또는 분회장이 소속 지회 상조실무집행위원회 총무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이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회 상조회장은 제1항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상조금 지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지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회의 회원은 상조회 총무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제3항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상조금 지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⑤ 경조금 지급시 휴직 등으로 인하여 미납한 회비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회 상조집행위원회 운용기준금) ① 상조회는 지회별로 해당 지회 회원의 경조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회 상조집행위원회 운용기준금을(이하 “기준금”이라 한다) 매분기말 기준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기준금은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기준금은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충당하여야 한다.
④ 지회 상조집행위원회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경조금수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조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부대사업)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기타 부대사업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단, 1,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자산) ① 본 회의 자산은 기금과 회비 적립금, 기타 본회에 속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② 자산에 관한 사항은 “상조회 자산운용 및 회계에 관한 준칙”에 규정한다.
제36조(자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자산은 총무와 지회별 상조총무가 관리하며, 기준금은 시중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회계 및 감사) 본회의 회계사무는 총무가 관리하며 지역별․분기별 자산 및 회계 상황을 감사에게 보고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전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결산보고) 감사는 회계연도 감사 및 결산결과를 서면으로 다음해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서류 보존기한) 회계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41조(회칙의 통과절차 및 시행일) 본 회칙은 지회별 심의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며,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2조(시행준칙) 본 회칙의 시행에 따른 준칙은 다음과 같다.
1. 상조회 경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준칙
2. 자산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43조(지부상조회 운용) 지부 상조회 또는 지회 상조회가 있는 지부(지회)는 본 회칙 확정 전일까지 발생하는 급여 지급 의무를 진다.
제44조(설립준비금) ① 설립준비금은 회원 1인당 30,000원으로 한다.
② 설립준비금은 회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45조(조합원 유족지원 규정과의 관계) 이 회칙의 제정으로 인해 조합원 유족지원 규정중 유족지원금 관련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2007.04.1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04)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9)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4)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24년 5월 9일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조회칙 제31조에 따라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경조금이라 함은 퇴직위로금, 축의금, 유족지원금 및 조의금을 말한다.
② 퇴직위로금이라 함은 회원의 퇴직시(명예퇴직 포함) 지급하는 기본 퇴직위로금과 질병(부상)으로 유급 질병휴직을 최대 사용 후 중도퇴직시 지급하는 질병 퇴직위로금을 말한다.
③ 축의금이라 함은 회원 본인 결혼시 지급하는 1회의 경축금을 말한다.
④ 유족지원금이라 함은 회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사망한(각종사고, 업무상 재해, 질병, 자살, 타살 등 사망의 원인을 불문한다) 경우에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⑤ 조의금이라 함은 회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한다.
⑥ 장애퇴직위로금이라 함은 회원 가입 중 국민연금 장애1급에 해당하고, 퇴직(직권면직, 의원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삭제>
제4조(지급대상) ① 경조금은 회원가입일부터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 발생한 경조사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위로금, 축의금, 조의금은 회원 본인에게 지급한다.
③ 유족지원금은 유족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며. 유족지원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 연령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정한 유가족이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집행하는 자에게 장제비용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장제비용 산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본인결혼, 자녀결혼, 본인사망, 배우자사망, 본인부모사망, 배우자의 부모사망, 자녀사망 시에 10만원 상당 경조화를 지부장 명의로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로서 빈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장애퇴직위로금을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급의 제한) ①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 경조금 지급기준표의 유족지원금 및 장애퇴직위로금의 지급사유가 회원 가입 전 발병한 질병 또는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규직원으로서 1년 이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장애퇴직위로금의 지급시 장애 및 퇴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구와 지급) 회원이 경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0일 이내에 상조회 회칙 제32조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회장 및 지회 상조회장은 상조회 회칙 제31조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청구서 제출) 경조금 청구시에는 별표2 경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총무 및 지회 상조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며,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25)
제1조(시행) 이 운영세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5.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21년 2월 25일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상급단체 선출직 임원 및 파견자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상급단체 선출직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하여 임금보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활동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급단체 파견자 : 지부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연맹으로 파견되어진 자
2. 상급단체 선출직 임원 :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의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제4조(지원 범위) 상급단체 선출직 임원 및 파견자에 대한 지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그 활동을 위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하는 매월 평균임금 및 성과급으로 한정 한다.
제5조(지원 대상의 결정) 지원 대상의 결정 및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급단체 파견자는 지부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파견을 결정하고 당사자가 휴직을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원한다.
2. 상급단체 선출직 임원은 해당 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휴직을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원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파견 및 선출되어 활동하는 단체에서 임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 받는 금원이 평균임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파견 및 선출되어 활동하는 단체에서 상근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역이 미진한 경우
2. 지부 운영규정 제77조에 따른 정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지부 희생자 구제 규칙에 의해 구제를 받고 있는 경우
4.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인 경우
제8조(지원 기금) 이 규칙에 따른 지원 금액은 지부의 신분보장기금을 사용하여 지원한다.
제9조(지원액의 한도) 지부 예산을 고려하여 지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10조(활동 보고) 지원 대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상급단체 활동내역을 지부 운영위에 참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21.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17년 4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준칙은 국민연금지부 상조회(이하 “상조회”) 자산운용 및 회계에 관한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준칙은 상조회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효율적․실질적인 자산운용과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입
제3조(수입) 상조회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수입원으로 한다.
1. 출자금
2. 신입회원의 가입비
3.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4. 회원으로부터 증여, 기부된 자산
5. 상조회의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한 수입
6.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제4조(수입금의 관리) ① 상조회의 모든 수입금은 지부상조회에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 기준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시중은행에 예탁․관리한다.
③ 지회 기준금 관리는 지회 상조총무가 관리한다.
제3장 지출
제5조(금전지출의 원칙) 경조금 지출은 금융기관 계좌(회원본인 또는 수급권자 계좌) 입금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한다.
제6조(기준금의 관리) ① 기준금은 매분기 기준으로 관리하며, 상조회에서는 분기말 기준금 미달 금액만을 보충한다.
② 지회 상조총무는 매분기 말에 거래점포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한 후 기준금 집행보고서에 첨부한다.
제4장 신입회원
제7조(신입회원의 가입비) 신입회원의 가입비는 3만원으로 한다.
제5장 부대사업
제8조(부대사업 시행) 상조회 회칙 제3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회장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1,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회계사무 및 결산
제9조(장부의 종류) ① 총무는 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장부 및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1. 분개장(분개전표)
2. 총수입․지출원장
3. 경조금 지급신청서
4. 기준금 출납부
5. 기타 지출 증빙서류
제10조(결산 등) ① 자산관리의 결과는 감사의 심의하에 회계연도말 총무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총무가 작성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심의하여 대의원대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③ 잉여금은 매년 회계 결산 후 차년도로 이월 한다.
④ 각종 통장의 인감은 회장직인(지회 회장직인 포함) 및 총무 私印(지회 총무 私印)으로 한다.
⑤ 회장 교체시는 전․신임회장간에 업무인수 인계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신임 감사 및 총무는 이에 부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며,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29)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2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24.05.09. 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국민연금지부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
제2조(설치) 청년위원회는 지부운영규정 제45조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목적과 사업) 청년위원회는 상급단체 및 우리 지부의 강령과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년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2. 청년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 청년노동자 관련 제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자격) 청년위원회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만39세 미만 또는 입사 5년 이내 조합원으로 한다.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년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청년 부위원장은 청년위원장이 지명한다. 청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청년위원
가. 지회 청년국장
2.위촉직 청년위원
가. 공모를 통해 청년위원으로 선정된 자
➁ 청년위원장 및 청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청년위원장과 위촉직 청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부는 임기 종료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➃ 청년위원회는 청년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➄ 기타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청년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➅ 청년위원회에는 간사를 1명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① 청년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청년위원회의 및 활동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활동비는 지부예산에서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제7조(예산) 청년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2018.07.30)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23.03.1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지부운영규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노동이사 후보를 선출·추천함에 있어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① 지부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른 집행위원회 위원은 노동이사 후보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집행위원회 위원이라 함은 집행위원회 공고일 현재 집행위원회 위원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피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조합 규약에 따라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선거일 및 공고) ① 선거일은 집행위원회 소집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
제7조(구성) ① 노동이사 후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의 선거관리 위원을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지부운영규정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선거 공고 시부터 당선 확정 공고 시까지로 한다.
제9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개표의 관리 및 당선확정 공고
4.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업무 및 유권해석
제10조(의결정족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입후보등록
제12조(후보등록) ① 후보의 등록은 입후보자 등록 공고로부터 투표일 7일 전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후보 등록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이상 재직한 자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추천을 받은 자
가. 지부장이 추천한 자
나. 3개 지회, 조합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복수 추천 금지)
③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내어야 한다.
1. 노동이사후보선거 입후보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노동이사후보선거 입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노동이사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조합 또는 지부가 인정하는 노동이사 교육 수료증
5.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자유양식)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후보등록 시 신고된 순서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며, 후보등록 마감일 익일에 확정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확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선거운동방법)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동안 홍보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이사 후보자에게 집행위원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홍보물) ①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이의 배포 또는 게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제5장 투표
제17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1인 1표로 한다.
③ 집행위원회 위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시 신고된 순서에 따라 먼저 신고한 후보로부터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규격 및 양식을 결정한다.
제20조(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여 하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2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개표
제23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24조(개표장소 및 시한)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개표는 투표 종료시간으로부터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투표함의 개함)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검사하고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교부된 투표용지 수와 대조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소정 양식의 선거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26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5. 기표인이 기표란에서 2분의 1 이상 이탈한 것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 결정을 한 것
제27조(선거관계 서류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와 선거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운영위원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해야 한다.
제28조(당선결정) 재적 집행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투표하여 다득표 순으로 2명을 당선자로 한다.
제29조(당선인 통지와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자에게 통지를 하고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재선거
제3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거나 부족할 때
2. 선거 전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
② 1항에 따른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전자투표 또는 모바일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1조(재선거 입후보 자격 제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는 재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32조(선거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2023.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후보자 제출서류에 대한 특례) 제12조제3항제4호의 서류는 조합 또는 지부가 인정하는 노동이사 교육에 관한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제출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