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설문조사

■[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규약/규정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
  • 자료마당>
  • 규약/규정

규약/규정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규약
  • 국민연금지부 운영규정

개정일 : 2023년 1월

규약규정집.hwp 다운로드
  • 제1장 총칙
  • 제2장 조합원
  • 제3장 기구와 회의
  • 제4장 위원회
  • 제5장 임원 및 사무처
  • 제6장 재정
  •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 제8장 산하조직
  • 제9장 지역본부와 협의회
  • 제10장 부설기관
  • 제11장 포상과 규율
  • 제12장 해산
  •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우리 노동조합(다음부터는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하고 약칭은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영문표기와 약칭은 다음과 같다. Korean Public&Social Services and Transport Workers' Union(KPTU)

제2조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조합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굳건한 연대로 선언과 강령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3권 완전쟁취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2.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 단결의 강화 확대
3.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서비스 확충과 교통·물류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와 차별철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6.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항
7. 성별, 직종별, 학력별 차별철폐와 사회적 평등실현에 관한 사항
8. 민주주의 신장, 평화실현, 평화통일 등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
9.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간행물 발간 사업
11. 조합원 복지사업과 재정사업
12.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 노동 정책 연구와 조합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13. 그밖에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합단체)
①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② 조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외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자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의 모든 노동자와 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퇴직자·해고자 및 조합 임용자, 예비 노동자 및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과 탈퇴)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및 노동조합은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이 승인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절차를 준용한다.
③ 지부·본부 등의 집단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④ 가입·탈퇴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3. 제명

제10조(권리) ① 조합원은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② 조합원 권리는 규약 등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다.

제11조(권리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합원과 기본조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권리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주소 등 변경신고) 조합원 또는 기본조직이 주소 또는 소속 사업장 변경 등의 신고를 태만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때는 그에 관하여 조합에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의무) 조합원과 산하조직은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조합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와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규약과 규정에 따른 조합 모든 기구의 결정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5. 조합원의 변동사항과 산하조직 활동을 보고할 의무
6. 조합의 기구·회의·기관·소속조직 등의 구성원이 조합이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
7.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14조(일시적 권리정지와 의무면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 면제될 수 있다.
1. 일시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 기간
2. 휴직기간
② 정지·면제되는 권리·의무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는 중에 신분,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 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6조(조합비)
① 조합원은 매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소득수준,  임금인상율 등을 반영한 조합비 부과 기준과 납부 금액, 구성은 매년 정기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다.
③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실업, 해고 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유예, 경감, 면제 또는 납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조합비 납부방법·경감·상하한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구와 회의

제17조(기구)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징계위원회
9. 화해조정위원회
10. 각종 위원회

제18조(회의) ① 조합 각종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의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진행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종 회의 진행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결의 효력) 조합 각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할당제와 할증제)
① 다음 각 호에 대해 여성은 30%이상의 할당제, 비정규직은 할당제 내지는 할증제 실시를 실시하며, 그 실시방법·비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중앙위원
2. 부위원장·대의원·중앙위원
3. 기본조직의 대의원

4. 동반출마하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② 조합 각종 기구를 구성할 때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소수자보호)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22조(구성) 총회는 조합 최고의결기구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규약 등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중앙위원회에서 소집 결정을 한 경우
4. 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④ 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14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산하조직의 게시판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위원장은 결정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고 21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한다.  만약 위 기한 이내에 소집공고가 이루 어지지 않은 때는 대표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의 등 긴박한 상황인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 의결로서 공고와 변경공고를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지역별, 순차별 또는 산하조직 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기금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
9. 각종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와 상급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1.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본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13. 조합비 납부 유예 승인

14.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등 배정 원칙 또는 배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전항 제1호 규약 제·개정, 제2호 임원 선출·탄핵 중 탄핵, 제11호 조합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해산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5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항 제2호의 임원 선출 중 위원장의 선출(보궐선거 제외) 및 탄핵
2. 제1항 제4호의 중앙 단체협약 체결 승인
3. 제1항 제5호의 중앙쟁의행위 의결


제2절 대의원회

제25조(구성과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조직의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제24조 제4항에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26조(선출과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각 기본조직 별 대회 공고일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500명당 1인을 선출하며, 설치 또는 가입 1년 미만인 기본조직의 경우 월평균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단수 35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② 조합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기본조직은 1인을 선출한다. 조합원 100명 미만인 기본조직은 연합하여 선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대의원 선거구, 선출방법, 임기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대의원의 책무와 소환) ① 대의원은 회의 및 교육 참석과 활동보고 등 그 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의원이 조합원 의견청취와 활동보고를 위하여 현장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조합은 비용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이 전항 및 제13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각 기본조직 및 연합선거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와 해당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③ 소환발의 받은 대의원은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 즉시 직에서 해임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본조직 및 연합선거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연속 2회 불참할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 참석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권한을 정지할 수 있 다.

제28조(소집과 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23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9조(선출과  배정기준)  ① 중앙위원은 전년도 1년간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각 기본조직별 대회 공고일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원 2,000명당 1인을 배정하며, 설치 또는 가입 1년 미만인 기본조직의 경우 월평균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단수 1,40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배정한다.
② 조합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기본조직에서는 1명을 배정하되, 1,000명 미만인 지부는 연합하여 배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중앙위원 명단은 기본조직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하되, 직선으로 선출한 대표자 등 임원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⑤ 조합 임원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한다. 단, 회계감사 제외한다.

⑥ 중앙위원 선거구,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제23조 제3항 제3호의 총회 소집 결정
4. 각종 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산하조직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6. 산하조직에 대한 업무조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7. 규약 등에 대한 위원장 유권해석의 이의에 관한 사항
8. 중앙 단체협약 요구안과 중앙 단체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항간전용 및 예비비·기금 사용의 및 규정에 정한 범위 이내의 자산 처리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희생자구제 결정
11. 다른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2. 특별위원회 설치와 해산 승인, 특별·상설 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13. 지도위원,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14. 부서장, 부설기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15.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해산에 관한 사항
16.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17. 중앙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0.4.21.)
19.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31조(소집과 공고) ①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23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2조(구성과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임원(회계감사제외)
2. 조합원 1,000명 이상 기본조직장
3.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4. 조합원 1,000명 이상 협의회 의장
5.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징계위원장,  화해조정위 원장 제외) 및 해복특위 위원장 (개정 2016.2.17.)
6. 부서장
② 전항 제5호와 제6호의 위원은 발언권은 가지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3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규칙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및 잠정합의안의 검토·심의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목간 전용과 예비비·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및 산하조직 상근자 파견에 관한 사항
7. 각 산하조직에 대한 업무지시 및 지도 사항
8. 주요 사업계획 심의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 정치·노동정세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중앙노동쟁의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11. 희생자 구제와 조합원 및 산하조직 표창․포상 및 산하조직 징계에 관한 사항
12.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자 지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4조(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 감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징계위원장, 화해조정위원장 제외), 부서장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2.17.)

제35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조합 각종기구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2. 조합 각종기구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상무집행위원의 업무분장·조정
5. 기타 조합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위원회

제1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6조(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7 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7조(신분과 활동 보장)  ① 회계감사는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활동상 불이 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조합 각종 기구와 산하조직은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 다.

제38조(권한)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과 사업조직의 재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② 사업조직에 대한 감사는 사업조직의 자체 회계감사결과 보고로 갈음한다. 다만, 결과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사업조직이 요청한 경우, 해당 조직의 대의원 3 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직접 감사할 수 있다.
③ 기본조직에 대한 감사는 자체 회계감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기본 조직이 의결기구를 거쳐 요청한 경우 직접 감사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
1. 반기별 1회 정기 감사
2.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제2항에 의한 감사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조합원이 알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 다.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구성)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5~7명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하며, 후보선거관리위원이 승계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와 종료 시점은 규정으 로 정한다.

제40조(권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각종 선거 및 투표업무 관리와 소환투표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 조합 각 기구와 산하조직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선거에 관한 규정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 조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에 속하
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④ 산하조직으로부터 선거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이나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경우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1조(선거관리규정) 선거·투표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징계위원회

제42조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6명 내지 10명의 위원과 위원 장이 추천한 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징계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3조 (권한) ① 조합원 개인의 징계는 산하조직의 징계절차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 심을 다룬다. 단 제명에 대해서는 중집위원회에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② 조직 징계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징계양정을 상정한다.
③ 그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3절의 2 화해조정위원회

제43조의 2(구성) ① 조합 내 조직 내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화해를 성립하는 활동을 위해 화해조정에 대해서는 화해조정위원회를,  조직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를 각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는 3명 내지 5명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성한다.

제43조의 3(권한) 위원회는 사실관계조사와 화해조정 활동을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화해)조정서 혹은 권고안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 4(조직화해조정규정) 그 외 조직화해조정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 으로 정한다.


제4절 상설위원회

제44조(설치와 임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각종 위원회를 둔다.
1. 여성위원회 : 성 평등실현과 여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정치위원회 : 노동자 정치에 관한 사항
3. 반전평화통일위원회 :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22.)
4.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전략조직위원회 :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 교육과 관련된 각종 계획 ․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위원회 : 단체협약 기본방향 수립과 심의에 관한 사항
8. 정책위원회 : 조합의 중장기적 전망과 방향에 관한 사항

제45조(구성) 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위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제46조(설치) 조합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의결로 둘 수 있다.

제47조(구성) 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48조(해산) 특별위원회는 설치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게 제출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 한다.



제 5 장 임원 및 사무처

제49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수석부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1인
5. 회계감사 7인 이내

제50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나. 규약 등의 유권 해석 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라.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부서장, 부설 기관장, 조합 상근자 임면권을 가진다. 마. 기관지·홈페이지 등의 발행인·관리인이 된다.
바. 고문, 자문, 지도, 전문위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2. 수석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3.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은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등의 관리 및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4. 사무처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나. 사무처 실․국장 임면 제청권을 가지며, 사무처회의를 소집한다. 다.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현금의 관리를 관장한다.
라. 각종 회의자료 작성 책임을 지며, 질의에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바. 조합 대변인이 된다.
사.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원의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감사
회계감사의 권한 임무 등은 제4장 제1절 회계감사위원회의 규정과 같다.

제51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위원 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 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부위원장 중 지명한다.
③ 임원선출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다.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 득 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④ 기본조직의 임원은 조합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위원장,  사무처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1월 1일부터 3년 되는 해의 12월 31일 로 한다. 부위원장, 회계감사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정기대의원대회부터 3년 되는 해 의 정기대의원회로 한다. (개정 2017.2.22.)
⑥ 그 외 사항은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52조(임원의 보선) ①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직무대행 순 서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하며,  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이 경우 동반출마는 적
용되지 않는다.
② 사무처장이 유고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총회(대의원회)를 열어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 야 하며,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 임한다.
⑤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는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 중앙위원회에 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위원장이 임기 시작일에도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중 앙위원회를 소집한다. 전항을 준용한다.

제53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 를 유기한 때는 선출한 기구의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② 탄핵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1개 기본조직이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6.2.17.)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
2. 대의원 3분의 1 이상
3.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
③ 탄핵발의를 받은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 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위원장은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단 위원장 탄핵 발 의 시에는 직무대행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산하조직의 임원 탄핵에 준용한다.

제54조(사무처) ①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둔다. 그 구성과 운영, 인력관리,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산하조직은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시 노조 상근자 파견 에 협조한다. 다만, 위원장은 상근임무와 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조직과 협의한다.




제 6 장 재정

제55조(재원)  조합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2. 조합원이 납부하는 특별부과금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제56조(교부금)
① 조합은 사업조직에 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사업조직 분담금을 교 부하며 조직운영의 필요에 따라 중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조합비 일부를 추가 지 원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은 매 회계 연도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다.
③ 교부금을 받은 산하조직은 사용내역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기금 등의 설치와 관리) 기금·자산의 설치, 관리, 처분은 규약과 규정에 의거 위 원장이 집행한다.

제58조(회계) ① 조합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지출과 구분하 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때 설치 운용한다.
④ 조합의 자산,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9조(권한  등) ①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및 대정부 교섭,  사회적 교섭에 대한 권한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제외한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해당 조직의 단체교섭권을 전부 혹 은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산하조직 대표자는 위원장에게 보고 후 그 하위 조 직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위임받은 교섭대표자는 조합의 단체교섭 방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한다.
⑤ 협의회를 제외한 사업조직은 자체 규정에 따른 의결기구를 거쳐, 기본조직에 위임된 교섭권을 사업조직에 집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업종본부, 소산별노조는 교섭권에 대하여 기본조직으로 본다.
⑥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조직은 교섭권을 위원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⑦ 단체교섭과 단협체결,  노동쟁의 등의 위임·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단체협약체결)  ① 위원장이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
결하고자 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거친 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
②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조직의 대표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 고자 할 때는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 서명으로 체결한 다. 체결 후에는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한다.
③ 전항에 있어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합의에 대해서는 위 원장은 그 효력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④ 산하조직이 조합이 정한 교섭방침을 크게 위반한 경우,  위원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조직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1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단위사업·사업장 노 사협의회의 운영 등은 기본조직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2.17.)
②  기본조직은  협의·의결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동의 없이는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으로 다루기로 노사 합의한 사항

제62조(노동쟁의) ① 쟁의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신청한다.
1.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
2.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각 집행위원회
② 조합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의 재적조 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2.10 개정)

제63조(쟁의기금)  ①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쟁의기금을 설치,  부과할 수 있다.
② 쟁의기금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고 총회(대의 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할 수 있다.
2.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각 교섭단위 대표자가 관련 기구의 심의를 거쳐 쟁의대책위
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과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미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 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산하조직

제65조 (산하조직) 조합의 산하조직으로는 아래와 같이 기본조직과 사업조직을 둔다.
1. 기본조직은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일차 조직으로서, 지부, 업종본부, 단위노조, 소산별노조 등을 둔다.
2. 사업조직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업종, 특성, 지역 등을 고려하 여 구성하는 기구로서, 사업본부, 업종본부 및 소산별노조, 협의회, 지역본부 등을 둔 다. 단 소산별노조는 3천명 이상일 때 사업조직으로 본다.

제65조의2 (조직편제) 규약 제 6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산하조직이 존재할 경우 양 조직의 통합을 추진하여야하며, 통합이 이 루어지기 전까지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쟁의권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에 정한다. (신설 2017.2.22.)

제1절 기본조직

제66조(기본조직의 설치와 가입)
① 기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 다만 조직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부 설치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 의 결정으로 우선 설치하되,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1. 지리적 조건, 노동의 과정
2. 교섭효율성
3. 효과적인 연대단위
4. 확대 발전 가능성
5. 관리 운영과 재정 운용의 편의, 효율성
② 지부는 조합원 100명 이상을 설치 기준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하 여 조합원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업종본부는 초기업조직으로서 조합원 3,000명 이상과 3개 이상의 광역행정단위 분포를 설치기준으로 한다.
④ 단위노조의 가입은 중집위원회에서 승인한다. 가입한 단위노조가 전항의 지부, 업종 본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각각 이 규약에 따른 기본조직으로서 단위노조와 소산별노 조로 본다.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 100명 미만의 단위노조인 경우에도 가 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⑤ 기업별 지부, 단위노조 등 기본조직은 초기업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초기업조직에 대하여는 운영과 재정 등에 있어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소속 기본조직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⑦ 사업·사업장에 1개의 기본조직만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단위노조, 소산별노조는 (구)공공운수연맹에 가맹한 조직을 기본조직으로서 인정한 다.
⑨ 기본조직은 대외적 필요가 있는 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조’와 같은 명칭 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67조(권한, 임무) ① 기본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건의, 제안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
2. 소속 조합원수에 따른 조합비 납부 의무 (신설 2016.2.17.)
3. 조합 각 기구의 결의·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4. 활동과 결산 등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조합에 보고할 의무
5.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개최 후 1주일 이내 에 보고할 의무
② 위원장은 기본조직에 대해서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회의소집, 시 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8조(기본조직 임원의 선출과 임기) 기본조직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각 기본 조직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준용 등) ① 기본조직의의 회의소집, 선출, 회계 등은 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 한다.
② 기본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지역본부와 협의회

제1절 지역본부

제70조(설치) 지역본부는 중앙위원회 승인을 거쳐 광역행정단위별로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통합, 분할 또는 직할할 수 있다.
1. 지리적 조건, 조합원 규모
2. 사업추진과 관리운영의 효율, 효과성
3. 효과적인 연대단위

제71조(임무)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지역본부 관할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3. 정치 및 연대 사업
4. 그밖에 지역 내 여러 업무

제72조(운영) ① 지역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의 교부금으로 충당 하며 자체 결의에 따라 기금을 거출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③ 지역본부가 자체 회계감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제2절 업종본부·소산별노조

제73조(설치) 업종본부·소산별노조는 유사 업종의 산하조직이 자주적으로 통합을 결정 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단, 업종본부·소산별노조는
3,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규약 상 사업조직으로는 보지 않는다.

제74조(임무) 업종본부·소산별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업종본부·소산별노조 관할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3. 그밖에 해당 업종 관련 여러 업무

제75조(운영) ① 업종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의 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업종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제3절 협의회

제76조(설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 치된다.
1. 투쟁과 교섭의 효과성
2. 정책과 제도사업의 효율적 추진

제77조(임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소속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2. 정책과 제도개혁 사업
3. 협의회 강화·확대와 연대·정치사업
4. 그밖에 협의회 여러 업무

제78조(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의 교부금과 자체 예 산으로 충당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공공기관사업본부

제79조(설치) 산하조직 중 공공기관인 사업장의 교섭·투쟁과 관련 사업을 위해 공공기 관사업본부를 둔다. 공공기관사업본부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지방공기업 법’ 등 유관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조직된 산하조직이 속한다.

제80조(권한과 임무) ① 공공기관사업본부는 규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갖는다.
1.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사업과 예산, 사무국의 업무 배치
2.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단체교섭 관장
② 공공기관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노조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교섭·투쟁 지원
3.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 사업
4. 공공기관 관련 대정부 요구의 실현과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사업
5. 기타 공공기관 사업장 관련 사업

제81조(운영) ①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 예산 및 자체 결의에 따라 납부하는 분담금, 기금으로 운영한다.
②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제 10 장 부설기관

제82조(설치) 교육·연구·법률과 복지·재정 등의 사업을 수행할 부설기관을 총회(대의원 회)의 승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각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포상과 규율

제83조(포상과 감사표시)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조합 외부 조직·개인이 조합 발전에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될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 의로 적절한 감사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제84조(징계) ① 조합원 및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원장, 지부장·본부장 또 는 30명 이상의 조합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합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과 소속 기본조직의 결의사항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실 조합원수에 미달하는 조합비를 납부할 때
4. 조합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때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
7. 기타 반 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②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조합원 및 기본조직의 자 격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1항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본문 개정 및 단서 신설 2016.2.17.)
3. 제명 : 제명된 자 또는 기본조직은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제1항 3호부터 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문 개정 및 단서 신설 2016.2.17.)

제85조(징계효력) 재심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징계규정) 징계의 요구 절차 방법, 징계를 행하는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장 해산

제87조(해산) 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 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88조(청산) ① 위원장은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승 인을 얻어 20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자산 등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부칙

부칙(2015.2.25.)

제1조 (권리 의무 승계) 조합은 (구)공공운수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구)공 공운수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제반 권리, 의무, 가맹조직, 산하조직을 승계한다.

제2조 (가맹조직 자격) 각 단위노조는 (구)공공운수연맹의 단위노조인 본 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과 조직운영의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 규약개정 사항을 추인하고, 해당 단 위노조를 본 조합의 산하조직으로 규정하는 절차를 대의원회(혹은 총회)를 거쳐 조속히 진행하여야한다. 다만 위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구)공공운수연맹에 가맹되어있던 단위노조는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단위노조로 조직형태 전환 시점) 이 규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공공운수연맹 에 가맹되어있던 단위노조가 부칙2조의 추인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연합단체’로 설 립신고를 유지하며 (구)공공운수노조의 설립신고도 유지한다. 추인절차가 대부분 완료 된 시점에서 본 조합의 설립신고를 단위노조로 변경하거나, 본 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전 환한 가맹노조를 포함한 단위노조인 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별 도로 결정한다.

제4조 (가맹조직 경과규정)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구)공공운수연맹에 가맹되었던 노동 조합은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기존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노동조합’ 호칭을 유지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권은 해당 노조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소속된 사업조직(협의회 제외)이 단체교섭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집중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제5조 (적용)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아래 사항은 이 조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은 선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3/4 분기부터 적용한다.
② 징계에 관한 개정사항은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적용한다.
③ 그 외 규정이 개정된 후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규정을 보완한 후 적용한다.
 

개정일 : 2023년 12월 14일

지부운영규정.hwp 다운로드
  • 제1장 총칙
  • 제2장 조합원
  • 제3장 조직
  • 제4장 기구
  • 제5장 회의
  • 제6장 임원
  • 제7장 부서와 임무
  • 제8장 노동이사
  • 제9장 단체교섭과 쟁의
  • 제10장 재정
  • 제11장 규율과 통제
  • 제12장 해산
  •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부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하며, 영문 표기와 약칭은 "National Pension Branch of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s and Transportation  Workers' Union",  "NPBS"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규약에 따라 지부의 합리적 운영, 조직 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지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에 관한 사항
2. 생활권과 노동 3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6. 조직발전과 연금제도의 정착 및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 실현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8. 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및 투쟁력 강화 활동
9. 다른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0. 조합, 지부의 의결기관의 결의ㆍ지시사항의 집행 및 지부 선언과 강령의 실현을 위한 활동
11. 그 밖에 지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부의 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 소재지에 둔다.
  ②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제5조(조합원 자격) 지부조합원은 공단 직원으로서 조합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6조(자격의 제한) 다음의 자는 그 가부를 묻는 해당 분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투표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부를 묻는 투표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 후 가입하는 자
2. 탈퇴 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자
3. 제명 후 사면되는 자
제7조(가입 및 탈퇴) 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가입탈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제명
3. 탈퇴
4.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 규약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본부 규정, 지부운영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과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지부운영규정 및 제 규칙을 준수할 의무
3. 지부운영규정에 의거 설치된 모든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
4.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5.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6.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그 해당 회의에 참석할 의무
7. 간부는 소관사항에 대한 분장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제11조(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의 제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 면제될 수 있다.
1. 일시적으로 조합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 기간
2. 휴직기간
② 정지 또는 면제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구제) ① 지부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분상․재정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그 피해보상은 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한다.
② 2006년 11월30일 이전 희생자는 별도의 지부 희생자구제규칙에 의한다.
③ 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이 지부의 희생자구제규칙에 의한 보상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제13조(구성) 본 지부는 제5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조직

제14조(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지부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고문) 지부는 전임 위원장, 지부장 및 조합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자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지부는 지부 및 조합원의 법률자문과 변호를 위하여 자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위원 및 정책위원) 지부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문위원 및 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조직) ① 본 지부는 각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하여 그 산하에 분회를 조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1개 지회로 보고 실별로 분회를 두며, 실이 없는 부서 단위는 해당 부서 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본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부소속 분회는 그 소재지 지회에 편제할 수 있다.

제1절 지회

제19조(지회) 지부 및 지회의 조직을 공고히 하고 지회 조직을 통한 지부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지회단위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둔다.
제20조(지회장) ① 각 지역별로 지회장을 두며, 지회장은 해당지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지회운영규칙) 지회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회운영규칙, 지회장선거에 관해서는 지회장선거규칙에 따른다.

제2절 분회

제22조(분회)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회 산하에 분회를 둔다.
제23조(분회장) ① 분회장은 각 분회에서 발생하는 조합활동의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소속 분회의 대표가 된다.
② 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분회총회) 분회총회는 분회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정기 분회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분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임시분회총회) 임시분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회장이 소집한다.
1.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분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제27조(기능) 분회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건의한다.
1. 분회장, 분회집행간부 및 지부 대의원 선거
2.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 및 요구사항 채택
3. 분회 조합원의 고충처리
4. 기타 분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분회운영규칙) 분회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분회운영규칙에 따른다.
제29조(소속된 노동조합) 본 지부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한다. 

 

제 4 장 기 구

제30조(기구) 지부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14호 대해서는 필요시에 이를 설치한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쟁의대책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여성위원회
8. 청년위원회
9. 공무직위원회
10. 정책위원회
11. 편집위원회
12. 교육위원회
13. 대외협력위원회
14. 특별위원회(각종 대책위원회 포함)

제1절 총회

제31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필요시 지회별 또는 분회별 총회를 가질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행한다. 단, 임원탄핵시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행한다.
③ 정기총회는 조합 정기총회 개최 후 7일~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부장은  7일~3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33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운영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부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지부장이 지명한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10.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지부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다만, 부지부장 및 회계감사위원은 제외)
3.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6.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제34조(소집공고)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부의할 사항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쟁의 등 긴박한 상황으로 운영위원회(쟁의기간 중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소집하는 총회의 공고 및 변경공고는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이 총회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 그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조합 정기대의원회 이후 7일~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36조(소집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37조(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① 대의원 선출은 분회별로 조합원 17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위수 9명 이상일 경우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17명 미만인 분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대의원 선출공고는 3일전까지 해야 한다.
③ 분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② 지부장은 임시 대의원회 소집 필요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결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다른 분회로 전출한 경우 대의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한다.
④ 대의원의 결원시 분회는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9조(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4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기획실장, 여성국장, 조직1·2국장, 쟁의국장, 교육국장, 지회장, 제30조 제7호~10호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계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1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며, 정기운영위원회는 연 6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집행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제42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시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2. 지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지부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부임원을 제외한 각 국․부장의 인준 및 제재에 관한 사항
5. 지부조합원의 표창 및 상신
6. 지부조합원의 징계, 감경 및 복권 요구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지부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지부예산항목의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및 추경편성에 관한 사항
10.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위촉 및 인준에 관한 사항
11. 지부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직무대행 위촉에 관한 사항
13. 지부운영규정 및 제 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
1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5.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6. 지부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다만, 제33조제1항제4호 및 5호는 지부 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심사)
17. 지회 및 분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8. 지부 및 상급단체의 전임자 파견 및 복귀에 관한 사항
19. 자문위원, 고문 및 전문위원, 지도위원, 정책위원의 인준 및 위촉에 관한 사항
20. 조합 의결기구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21. 조합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위임,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2. 기타 지부규정 및 제 규칙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 사항
2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43조(구성 및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임원, 정책기획실장, 사무부처장, 각국․부장,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기지부집행위원회와 임시지부집행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지부집행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부장이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때 임원, 정책기획실장, 사무부처장, 각국․부장, 지회장 및 분회장을 분리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44조(기능) 지부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부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부총회,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의견수렴 및 건의에 관한 사항(단, 제33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는 지부총회 안건으로 심사)
4. 지부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의회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6. 지회, 분회활동 보고 및 공유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9. 노동이사 후보 선출, 노동이사의 불신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제5절 쟁의대책위원회

제45조(구성 및 소집)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발생시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구성한다.
② 지부는 이 경우 즉시 조합 및 본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아래 사항에 관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인 쟁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부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제6절 위원회

제47조(설치) 제30조 제7호~제13호의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한다.
제48조(구성 및 운영) 제30조와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제7절 특별위원회(각종 대책위원회 포함)

제49조(구성 및 운영) ① 지부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 의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지부의 상설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월단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제 5 장 회 의

제50조(성립과 결의)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칙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1조(회의진행) 지부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시는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52조(특별결의) 지부의 각종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지부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중 제명의결에 관한 사항
6. 노동이사 불신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제53조(회의규칙) 지부의 각종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의규칙에 의한다. 

제 6 장 임 원

제54조(임원) 본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1명
3. 부지부장 5명 이내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위원 5명
제55조(임원의 선출) ① 지부의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 및 조합원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부지부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지부장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③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5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의 지부의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선거 결과 투표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군이 없을 경우 최고 득표순으로 2개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군을 선출한다.
⑤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5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지부는 지부장의 궐위시 신속하게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부장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부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 경우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임기간은 지부장의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수석부지부장 또는 사무처장의 궐위시 지부장은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지명하되, 이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궐위된 사무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의 궐위시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라 궐위된 회계감사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제58조(임원의 임무와 권리) 임원의 임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가. 본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마. 각종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된다.
바. 부서 국장 및 부장의 임명권자가 된다.
사. 기타 지부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아. 부지부장의 추천권자가 되며,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및 그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
자. 지부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지부장
(2) 부지부장
(3) 사무처장
(4)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을 대행하며, 사무처 및 정책기획실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지명에 의하여 수석부지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처장
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부서장을 지휘한다.
나.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다. 지부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라. 사무처에 2명의 사무부처장을 두며, 사무부처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감사위원
가. 회계감사위원은 매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지부의 회계처리, 재정관련 업무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내용을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 대의원 또는 지부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2인 이상의 회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내용은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지부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총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표결권이 없다.
③ 탄핵소추를 받은 임원은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임원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⑤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7 장 부서와 임무

제60조(부서) 지부에는 정책기획실과 다음의 부서를 두고,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1명을 두며, 약간 명의 부장을 둘 수 있다.
1. 정책기획실
2. 부서
가. 정책국
나. 조직국
다. 쟁의국
라. 교육국
마. 노동안전보건국
바. 여성국
사. 문화선전홍보국
아. 대외사업국
자. 법규국
차. 조사통계국
제61조(임무) 지부의 실과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실 : 주요 사업계획의 분석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서
가. 정책국 : 주요 사업계획의 분석 및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조직국 :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쟁의국 :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라. 교육국 :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교육,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마. 노동안전보건국 : 노동조건, 산업안전 및 후생복지활동에 관한 사항
바. 여성국 : 여성의 권익신장 대책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사. 문화선전홍보국 : 노동조합의 소식, 성명 등 각종 홍보선전물 제작, 배포, 노동자 문화보급 및 창조발전에 관한 사항
아. 대외사업국 : 대외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   
자. 법규국 : 법규에 관한 사항
차. 조사통계국 :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제 8 장 노동이사

제62조(노동이사 후보의 선출) ① 노동이사 후보는 제43조에 따른 집행위원회를 통해 2명 이내로 선출한다.
②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이사 후보 추천규칙에 따른다.
제63조(노동이사의 의무) 지부가 추천한 노동이사는 지부와의 원활한 역할 분담과 협력적 관계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활동내역 보고의 의무(반기 1회)
2. 이사회, 경영회의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의 의무
3. 조합 또는 지부에서 인정한 노동이사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4. 조합 노동이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무
5. 그밖에 제4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의무
제64조(노동이사 불신임) ① 지부의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된 자가 조합 또는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명백하게 심대한 해악을 입힌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제52조에 따라 불신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신임이 결의된 경우, 노동이사는 즉각 그 직을 사퇴해야 하고, 조합 및 지부에 대한 노동이사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③ 불신임 결의된 노동이사가 그 직을 사퇴하지 않는 경우 임기만료 시점에 제76제제1항제1호에 따라 제명된 자로 본다.
④ 불신임 결의된 후 사퇴하지 않은 노동이사는 조합 또는 지부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9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65조(단체교섭) ①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② 지부장은 조합과 협의하여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제66조(단체협약 체결) ① 지부 단체협약은 조합 규약 제58조와 조합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장은 조합규약 제58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67조(보충협약) 지부는 필요한 경우 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단체협약, 기타 노사협약의 누락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8조(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지부장이 된다.
② 노사협의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부장이 위촉한다.
③ 노사협의회의 권한은 조합규약 제59조에 의한다.
④ 규약 제59조에 따라 위원장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임금협약, 단체협약 사항을 밑도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본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⑤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사항은 조합에 7일 내로 보고해야 한다.
제69조(노동쟁의) ① 지부는 이 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② 지부 쟁의행위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 절차는 조합규약 제60조에 따른다.

 

제 10 장 재 정

제70조(재원) 지부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정률조합비)
2. 정액조합비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제71조(지부조합비) ① 지부조합비는 정률조합비로 하고, 조합원은 매월 급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회조합비의 경우 분회총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률조합비는 건강보험보수월액의 1000분의 9로 하고, 조합규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한다.
③ 조합원은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 중에서 제1항 소정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원천공제함을 인정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 월의 다음 달부터 조합비를 면제한다. 단, 급여가 발생한 휴직자는 납부한다.
⑤ 휴·복직시 급여가 발생하였으나 세전 급여에서 세금,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잔액이 조합비보다 적을 경우 조합비를 면제한다.
제72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 지부의 회계는 지부장이 이를 집행, 운용한다.
②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1회계연도로 한다.
③ 지부의 회계는 공개회계로 하며, 매년 지부회계의 일체에 관한 현황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3조(회계규칙) 지부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칙에 따른다.

 

제 11 장 규율 과 통제

제74조(포상) ① 조합원 또는 조직이 조합 및 지부 조직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하거나 조합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조합 외부 조직 또는 개인이 조합 및 지부 조직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된 경우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하거나 조합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75조(징계) 조합원 또는 조직이 조합규약규정이나 지부운영규정(제규칙 포함)을 위반하거나 조합 또는 지부의 각종 기관 및 회의의 결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징계재심과 지부의 임원이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는 조합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6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가. 지부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할 목적으로 지부규정 및 제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
나. 지부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하여 지부운영을 방해한 자
다. 지부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 및 선거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라.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착복, 유용한 자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지부 조합원에게 명백히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바. 폭력 등으로 지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사. 2년간 2회 이상 정권처분을 받은 자
아. 성폭력(희롱)등으로 중징계를 받아 조합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2. 정권
가. 지부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부 운영을 방해 한 자
나. 과실로 지부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다. 폭력 등으로 지부의 자산을 손괴하거나 지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라. 성폭력(희롱)등으로 징계를 받아 조합원의 품위를 훼손한 자
마. 2년간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경고
가. 각종 지부 집회,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자
나. 지부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 조합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직에 물의를 빚은 자
② 징계의 양정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조합의 각종 의무를 준수하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3.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77조(징계기관 및 절차) ① 조합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재심은 조합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지부임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조합의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징계여부를 심의할 경우 지부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회의개최사실, 회의목적,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출석요구 또는 소명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과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78조(징계절차와 세부기준 등) 징계절차와 세부기준은 조합의 상벌규정과 지부규정 및 조합규약 제10장 포상과 규율에 따른다.
제79조(감경 등) ① 징계대상자가 지부, 조합, 상급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복권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장 해 산

제80조(지부의 해산) 본 지부는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1. 지부가 해산되었을 때
2. 지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
제81조(청산인) 지부가 해산할 때에는 지부총회에서 해산을 선언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개시한다.
제82조(해석권) 본 운영규정의 해석권은 운영위원회가 가지며, 지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83조(준용) 본 지부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약,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부 칙(201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9.27.)

제1조(지부장 등 호칭에 관한 특례)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등 호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부장은 지부 위원장(약칭은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부른다.
  2. 부지부장은 지부 부위원장(약칭은 ‘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부른다.
  3. 지회장은 지회 본부장(약칭은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부른다.
  4. 분회장은 분회 지부장(약칭은 ‘지부장’이라 한다)으로 부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규정)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제42조 제8호 및 제48조에 따라 제30조(기구) 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상설위원회에 관한 규칙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 제4호의 여성위원회의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부 칙(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부운영규정 제71조에"를 "지부운영규정 제73조에"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지부운영규정 제70조제2항이"를 "지부운영규정 제72조제2항이"로 한다.
② 희생자구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지부운영규정 제73조에"를 "지부운영규정 제75조에"로 한다.
③ 각종위원회위원 임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부운영규정 제42조 제7호, 제65조"를 "지부운영규정 제42조제7호, 제68조"로 한다.
④ 상조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2항 본문 중 "지부운영규정 제67조제3항의"를 "지부운영규정 제70조제2호의"로 한다.
⑤ 상급단체 선출직 임원 및 파견자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본문 중 "지부 운영규정 제75조에 의한"을 "지부운영규정 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


구홈페이지 검색

국민연금지부 / 주소 :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 2층 노동조합
이메일 : idoweb@hanmail.net / 대표전화 : 063-713-6805 / 팩스 : 063-715-6578
Copyright © 국민연금지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