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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인덕대학교분회장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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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3-11 00:3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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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인덕대학교분회장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진행

-노조파괴를 위한 분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 의심
-분회장 해고에 협조하지 않을 시 조합원 전원 해고 협박
-해고 철회, 고용 승계, 단쳬협약 승계를 위해 총력 투쟁 결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지부)는 6일 인덕대학교(이하 인덕대)와 하청업체 ㈜태영건물종합관리(이하 태영)와 인덕대분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를 강행했고, 지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시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밝히며 강력 규탄했다.

인덕대학교분회장 부당해고는 새로운 용역업체 태영 사장이 2월 28일 분회장과 면담에서 7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분회장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해고를 통보했다.

분회장은 태영 사장과의 2월 28일 면담에서 타 현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제안받았으나, 이는 분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라 생각해 이를 거부했더니, 바로 정년 해고한 태영 측은 기존 단체협약(만 70세의 12월 31일을 정년 만료) 승계도 거부한 것으로 판단, 태영은 노조 탄압, 단체협약 승계 거부를 위해 자신을 부당해고 한 것이라 주장했다.



지부는 원청인 인덕대학교가 애초에 고용 승계를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일 인덕대 총장의 제안으로 지부, 총장, 태영 3자 면담에 참여했으나, 태영 측이 지부 앞에서 분회장 해고 강행한 것은 지부를 무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첫째, 인덕대가 2013년 노조 설립 이후 매년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 원칙을 유지한 인덕대의 입장 역시 바뀐 것이고, 둘째, 서울지역 대학 집단교섭 이후 2011년 홍익대 이후 인덕대가 처음으로 부정한 것이라 밝혔다.




지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계약 만료를 빙자하여 해고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분회장 해고가 원.하청이 공모한 노조파괴 공작이고, 특히 지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 시도 역시 거부한 것은, 15년간 확립된 집단교섭 사업장 내 고용 승계 원칙을 깨뜨리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부는 원청 인덕대학교와 하청 태영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6일부터 ▲해고 철회, 고용 승계 ▲단체협약 승계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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