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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오세훈 나와! 사회복지노동자들 서울시에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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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5-03 23:02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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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오세훈 나와! 사회복지노동자들 서울시에 단체교섭 요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4월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력확충, 인권보호와 공공성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서울시가 정한 각종 지침을 기준으로, 민간 법인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기준과 처우 개선 계획을 정하고 각종 지침과 관리·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인력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다. 그러나 서울시의 민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예산의 효율성만을 추구한 채, 사회복지노동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직의 월 급여총액은 2,146천원으로 전체 직종 평균(3,616천원)의 약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년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임금인상이나 인력 충원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발표된 처우 개선 계획마저도 시설의 재량에 맡기거나 정규직 노동자에만 적용해 소규모 시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차별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법률과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당사자 조직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표하는 위원 3인을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위촉해 사회복지법인을 대표하는 3인의 위촉 요건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 노동자를 대표하는 목소리는 실종되었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기준 등의 처우 개선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운수노조 이현미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와 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으로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두듯,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유영옥 지부장은 “낮은 임금과 과중한 노동시간, 휴가와 휴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족한 인력, 연장 노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부재,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도 없이 수년을 반복해서 일해도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노동자의 현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 약자를 외면했듯이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사회복지노동자는 외면하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가 사회복지노동자의 원청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교섭에 임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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