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양대노총 소속 노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탄압에 투쟁으로 사필귀정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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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5-28 16:56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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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양대노총 소속 노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탄압에 투쟁으로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서울시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인사위원회 경감결정에도 서울교통공사 사장 재심사 요구
서울시의 무리한 노동조합활동 방해와 부당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소속 양대노총이 노동조합이 뭉쳤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자비한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공사는 지난 5월 그간 노사협의로 운영되어오던 노동조합 전임활동에 대해 법적 기준을 문제삼아 파면 해임 포함 전임간부 36명을 해고 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명,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1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지난 4월 26일 인사위원회 재심으로 7명에 대한 강등으로 감경 결정이 내려졌으나 서울교통공사노조 사장은 재심사를 요구하며 인사위 결과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균 위원장은 노조탄압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사태는 현 정부의 노조때려잡기 기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사 내 징계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노조간부의 소명과 항변은 아예 묵살당하고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30여명의 해고처분이 발표되었다."고 일방적인 징계과정을 고발했다.
이석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징계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이다. 그러나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의 업무수행 방식은 결근에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부로 일하게 된 노동자가 전임으로 노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전부터 사업장에 관행으로 확립된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 이번 징계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비번, 휴일을 가리지 않고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사의 각 부서 및 인사관리노무관리 담당자들과 수시로 협의를 했다"고 이번 해고 조치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법전문가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공동추진한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의 이양섭 위원장은 "공사 감사실에서 노조간부의 개인정보를 국민의 힘 소속 서울시의원에게 유출했다. 국민의힘 김종길 시의원은 이를 근거로 시정 질의를 통해 노조간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량해고 사태의 이면에는 공사와 서울시, 특정 정당 시의원의 추악한 협작질이 있었다."고 노동조합 탄압을 염두한 ‘기획 근로감독’의 근거를 제시했다.
양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시작으로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대량해고 겁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것이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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