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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방영환열사 분신사망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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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4-19 00:48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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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방영환열사 분신사망 산업재해 인정!
||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도 유족에 대한 사과요구도 거부한 동훈그룹의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


4.9.(화) 오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가 방영환열사의 분신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23년 11월 30일에 방영환열사대책위가 제출한 산업재해 승인신청(망 방영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신청)에 대해, 어제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통보서는 곧 발송될 예정이다.



고인이 사망한 직후 열린 10월 19일의 교섭에서 동훈그룹 사측은 산업재해 신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뒤집고 고인 죽음의 책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질판위에 제출했다. 괴롭힘과 폭행 사실 등에 대해, 업무상 연관성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질판위는 동훈그룹 사측의 주장을 불인정했고 고인 죽음의 책임이 동훈그룹(해성운수)에 있음을 확인하는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행정당국과 법원의 조사 혹은 수사를 통해 속속 동훈그룹(해성운수)의 책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23.12.7. 고용노동청은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 최임법 등 5개 사항 위반을 적발한 바 있으며, ’24.1.30. 서울시는 동훈그룹 21개사 전액관리제 위반 사전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리고 이번 질판위의 판정도 동훈그룹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어서 고용노동청의 동훈그룹 21개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5월까지 나올 예정이고, 서울국세청도 열사대책위의 탈세제보에 따라 해성운수와 은성택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동훈그룹이 계속해서 반성은커녕 관계당국들의 판단 및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전으로 끌고 간다면, 더욱 엄격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와 열사대책위은 악질기업 동훈그룹에 끝까지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켜보고 대응해나갈 것이다. 정승오 1년6월 실형판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곧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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