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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공공성(직업교육, 돌봄), 탈시설, 최저임금 건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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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4-19 00:46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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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공공성(직업교육, 돌봄), 탈시설, 최저임금 건들지마라!
||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남부기술교육원, 탈시설, 최저임금 관련 의안들, 서울시의 공공성과 인권가치 후퇴 우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가 유관기관 노조들과 함께 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두고도 판치는 서울시의회의 민생 위협 4대의안을 당장 폐기하고 공공성과 인권가치를 되살리라고 요구했다.



총선이후 4월 19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를 앞두고 민생을 망치는 의안들이 서울시의회에 줄을 서 있다.

지난 2월 5일 강석주, 김영옥, 유만희, 이종배, 최호정 시의원(전원 국민의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14일에는 해당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태다. 또 같은 날 윤기섭, 강석주, 김영옥 등 38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이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안이유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최저임금법」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나, 사회적 문제인 노인빈곤문제, 취약 노동자인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여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건의안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민간위탁 통합운영을 한다는 것과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을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운영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결과와 관련해서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중단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수없이 올라왔음에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조례안에는 ‘의견있음(미반영)’이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이를 일축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기술교육원은 지난 수십년간 시민의 보편적인 직업훈련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의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훈련 제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시는 이를 직접 운영을 통하여 서울시의 산업정책을 반영하고, 4개 기술교육원의 캠퍼스 특성을 살리는 방식을 통해 다른 시도와 다른 차별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3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김현기)이 발의자(주민조례 청구로 서울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3일에는 해당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다.

노조는 “해당 조례에는 서울시의 탈시설 사업을 비롯해 수행에 대한 예산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폐지는 탈시설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지우는 것이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자립생활-인권의 보장측면에서도 심각한 후퇴”라며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생을 망치는 의안들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위협받는 약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민생의 기본은 공공성과 인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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