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우체국본부 "토요근무명령에 우정사업본부·고등법원 한팀‥ 과로사 조장하나" 규탄 나서 > 공공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설문조사

■[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공공뉴스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
  • 지부소개>
  • 공공뉴스
공공뉴스

민주우체국본부 "토요근무명령에 우정사업본부·고등법원 한팀‥ 과로사 조장하나" 규탄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1-09 14:54 조회10회 댓글0건

본문

2a87717e054aec0aaf48dc58e04105fd_1736402079_1824.jpg
 

 

 

민주우체국본부 "토요근무명령에 우정사업본부·고등법원 한팀‥ 과로사 조장하나" 규탄 나서
- 11일 서울고등법원, 우정직 공무원대상 단체협약 적용 배제 판결
- 우정사업본부, 토요근무 명령은 단협상 동의가 필요함에도 명령·징계
- 민주우체국본부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며 과로사 조장"
- 원고 상고로 대법원 심리 예정, "국회는 우정직노동자 근로조건 보장하라"



29일 국회 소통관,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우정직 공무원 단체협약 적용 보장! 토요근무거부 부당징계 고등법원 판결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9년, 우정직 공무원인 조합원은 병원치료를 위해 단체협약상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 명령에 대해 단협상 조항에 근거해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원에게 부당징계(감봉)가 내려졌다. 이에 민주우체국본부는 부당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해 22년도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번달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의 징계가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의 불길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우정직 공무원에게 우정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인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본부는 집배원 과로사를 방지하기위해 주 6일 토요근무를 저지해온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달 20대 집배원이 토요근무를 위해 나서다 사망했다. 이런 현실에서 사법기관이 우정직 공무원의 단체협약 및 노동3권을 부정하고 과로사를 부추기고 있다"며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19년 민주우체국본부(당시 집배노조) 소속 조합원은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병원치료 등으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없어 우정단체협약 중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토요근무를 명시적·반복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조합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봉1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를 향해 즉각 부당징계 소송에 돌입하여 22년 5월 20일 징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은 우정직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 인정을 명시한 상식적인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노동자에게 토요근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거부 의사를 밝힌 조합원에게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고, 이는 부당·불법한 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징계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혈세를 낭비하며 대형로펌 선임 후 항소를 제기했고,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었다. 우정직 공무원은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토요근무명령에 불응하였음에도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를 해도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에 발언으로 나선 이윤희 부위원장은 "법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는 본 판결에 대해 규탄한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위반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우정단체협약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우체국의 자의적인 시간외근무명령을 제한하기 지난 19년 총파업으로 투쟁한 역사가 있다. 국회는 우정직 공무원의 근로조건 보장에 나서라"고 외쳤다.


고광완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우정직 공무원은 노동3권을 보장받는 공무원으로, 단체협약 및 단체행동을 보장받고 있다. 그렇기에 우정단협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명령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서울지방우정청은 토요근무 불복에 대해 징계 및 전보조치를 시행했다. 22년도 부당징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이번달 11일 고등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무원이란 이유로 우정단협의 효력을 불인정했다."며 "법원이 우정직 공무원에게 6일, 7일 시간외근로를 강제하겠단 논리로 우체국장의 이익에 봉사하고 과로사를 부추기는 판결을 내렸다. 불과 2달 사이 집배노동자 2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현재 영주양평우체국 집배원은 배달사고로 아직까지 의식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집배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지난 정부가 주 6일 토요근무 문제를 해결해온 사회적 노력에 역행하는 일로 분노감을 느낀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집배원의 과로사 현실을 저지하고 우정직 공무원의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뉴스 목록

Total 967건 7 페이지
공공뉴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7 철도노조, "철도공사는 서해선 등 신규노선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책임 촉구 나서 운영자 2025-01-09 4
876 KT지부 "KT가 구조조정 전출 강요 위해 불법행위 저질러" 폭로 터져나와 운영자 2025-01-09 6
875 라이더유니온지부 "6개월간 라이더 13명 사망‥ 안전운임제 쟁취 투쟁 나설것" 운영자 2025-01-09 10
874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전노대 앞두고 정권심판 외치며 분노의 행진 마쳐 운영자 2025-01-09 5
873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직접고용 약속 이행 요구하며 전조합원 노숙농성 진행해 운영자 2025-01-09 7
열람중 민주우체국본부 "토요근무명령에 우정사업본부·고등법원 한팀‥ 과로사 조장하나" 규탄 나서 운영자 2025-01-09 11
871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위한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열려 운영자 2024-10-29 53
870 누가 혁신 대상인가? 양대노총 공대위, 윤정부 향한 분노 모아 운영자 2024-10-29 22
869 전국민의 임금인상? 최저임금+생활임금투쟁 어떻게 가능한가 운영자 2024-10-29 31
868 2024년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 "위험을 다스리다, 현장과 지식의 연결" 후기 운영자 2024-10-29 27
867 "준비는 끝났다!"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 열려… 총파업 돌입예고 운영자 2024-10-29 23
866 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대표 검찰고소 나서 운영자 2024-10-29 32
865 SK브로드밴드 노조탄압·계약해지 협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하라" 운영자 2024-10-29 21
864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실을 멈춰라!" 108배 투쟁 선포해 운영자 2024-10-29 24
863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 기획강좌 ''"하루 수다회_방문노동자" 후기 운영자 2024-10-29 21
게시물 검색

구홈페이지 검색

국민연금지부 / 주소 :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 2층 노동조합
이메일 : idoweb@hanmail.net / 대표전화 : 063-713-6805 / 팩스 : 063-715-6578
Copyright © 국민연금지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