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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서울시는 없다. 서사원 조례폐지안, 노인 최임적용 제외 국민의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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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4-24 22:19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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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서울시는 없다. 서사원 조례폐지안, 노인 최임적용 제외 국민의힘 규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이음나눔유니온, 다른몸들 등 시민사회는 23일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서사원 조례폐지안과 노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건의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제안 이유에 “동일한 임금체계의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는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인들의 일자리 단절로 이어지는 만큼 노인만을 위한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라면서 “같은 최저임금 체계 속에서는 노인들의 구직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건의안은 겉으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노인층 최저임금 제외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일 수 밖에 없다.

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이유에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는 2022년과 2023년 실적을 비교할 시 종합재가센터와 전문서비스직 직원 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돌봄대상자수는 1,408명에서 2,808명 증가(이중 2,428명이 노인), 적극개입 사례도 280명에서 589명 증가, 일 평균 직접서비스 시간 4.9시간에서 5.8시간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돌봄의 성과를 수치의 증가만으로 보더라도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인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최저임금 노인차등적용 건의안 제출을 보류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이번 일을 계기로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문제와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인상과 산입범위 폐기, 업종별 차등적용 정책 폐기 등 내용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서사원 조례폐지안은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이미 대다수 중고령 여성일자리가 되어버린 노인돌봄과 노인의 노동권이 위협이다. 그야말로 우리 공공돌봄 미래의 위협이다. 민간돌봄도 공공돌봄이라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하는 강석주 대표발의 시의원들을 포함해 서울시의 노인을 위한 생명안전돌봄을 볼모로 폐지를 올린 국힘 시의회를 강력하게 규탄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생을 위협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민과 주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 우리는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2년 뒤에 반드시 살아남아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이름으로 당신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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