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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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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비민주적 노사협의회 선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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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4-24 22:18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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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비민주적 노사협의회 선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한 절차와 과정의 불공정과 비민주성을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쿠팡 물류센터(CFS) 노사협의회 선관위가 인원, 이름, 직책 등 선관위 자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어용적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선관위를 맡는다는 규정 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고, 후보가 속한 선거구와 선거운동방식 등을 뒤늦게야 공개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 운동 제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용직, 1년 이하 노동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출마할 수 없다면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은 확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쿠팡 물류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선거가 헌법과 노사관계법이 정한 기준에 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 참여법이 정한 취지도 훼손하고 있고, 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쿠팡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는 당장 근로 감독을 하여 쿠팡 물류센터 노사협의회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 불공정 행위를 예방해야 하며, 현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선거 관행을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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