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노조, "사측 휴가 제한으로 일·가정 양립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 공공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설문조사

■[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공공뉴스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
  • 지부소개>
  • 공공뉴스
공공뉴스

아시아나항공노조, "사측 휴가 제한으로 일·가정 양립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1-09 15:06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2a87717e054aec0aaf48dc58e04105fd_1736402801_5752.jpg
 

 

 

아시아나항공노조, "사측 휴가 제한으로 일·가정 양립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현장 실태조사 결과 승무원 98%가 연차신청 거절 당해
-24년 1~10월 응답자 평균 11.7회 연차 신청->9.1회 거절
-코로나19 이후 최대 매출에도 인력부족으로 법정휴가 제한
-휴가 제한으로 승무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워‥ 사직률





"적정인원 충원하고 승무원 연차휴가 보장하라!"

7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아시아나항공노조(이하 노조)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정휴가(연차휴가는 물론,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해온 실태를 고발하고, 사측을 서울남부고용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취지로 진정 접수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에 재직 중인 객실승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98%의 승무원 노동자가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로부터 거부당했다. 평균적으로 휴가를 10번 신청하면 8번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권수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승무원은 일상도, 건강도 모두 포기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더니 사실상 (사직을 유도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대외적으로 여성친화기업, 성평등기업으로 자랑하고 상을 받아왔지만, 현장 승무원들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 없다. 사회적으로 저출생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노동자는 일과 삶을 함께할 수 없다."며 회사의 일방적인 휴가 제한이 육아 및 돌봄 등 일·가정 양립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항공사는 최대 매출을 자랑하고 있지만, 항공사와 공항 노동자들은 코로나 이후 다시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승무원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턱없이 낮은 노동조건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1.5배 이상 과다한 업무를 맡고 있다."라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는건 기본권이다. 공항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력 충원에 나서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태를 증언하기 위해 참석한 유미선 승무원은 “25년차 승무원이다. 회사는 연차휴가 신청 거절사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연차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읍소에는 병가를 사용하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챙길수 없고, 현장은 아픈걸 참고 참다가 사직서를 내고 있다.”며 “회사에서 맡겨진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도 엄마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며 진정에 임하는 심정을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사용 실태조사 결과> (24.10.7.-10.30 온라인 무기명 실태조사/193명 응답)
(상단 좌) 24년 연차휴가 신청횟수 (상단 우) 24년 승인된 연차휴가 (하단) 24년 연차휴가 거절경험 응답 그래프

실태조사 응답자는 평균 11.7회 휴가를 신청했지만,응답자의 22.3%가 휴가가 승인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7.9%(189명)가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가 거절했다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승무원들이 10월까지 1일~3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했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객실승무원의 2024년도 평균 연차휴가 일수가 20.5일인데, 11월~12월 두 달이 남은 시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연차휴가를 올해도 소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맡고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제공


법률 진정을 대리한 김음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라 명시하고 있다. 동법 동조 5항은 휴가일의 지정권이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차휴가는 노동자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시기 역시 노동자가 결정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법 규정이다.” 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연차휴가 승인거부는 적법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유모차를 끌고 있는 승무원 노동자가 휴가계를 내면 회사는 "NO"라며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YES"라고 답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직후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뉴스 목록

Total 967건 6 페이지
공공뉴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2 공공운수노조, 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 앞두고 시민사회와 연대 집담회 가져 운영자 2025-01-09 4
891 [포토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2.6 총파업대회 앞두고 지역별 교육청 앞 천막농성 돌입 운영자 2025-01-09 4
890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쟁취투쟁 조직화 본격 시동 운영자 2025-01-09 4
889 [포토뉴스]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입법 쟁취 위한 집중상경투쟁 2박3일간 힘차게 전개 운영자 2025-01-09 6
888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 촉구 나서 운영자 2025-01-09 8
887 민자철도 3사노조, 철도 다단계 위탁구조 맞선 공동파업·투쟁 돌입 선포 운영자 2025-01-09 6
886 화물연대본부, 국토위 안전운임제 발의안 심의 앞두고 2박 3일 집중상경투쟁,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운영자 2025-01-09 5
885 공공운수노조, 2024 전국노동자대회-산별 공동사전대회로 열어 운영자 2025-01-09 6
열람중 아시아나항공노조, "사측 휴가 제한으로 일·가정 양립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운영자 2025-01-09 6
883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장기 겸배의 원인인 집배원 연가저축,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 운영자 2025-01-09 18
882 25년 국회 예산 심의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성 강화 예산 올려라!" 운영자 2025-01-09 4
881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응 기자회견 열어 운영자 2025-01-09 6
880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위한 돌봄시민 행진 열려 운영자 2025-01-09 5
879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시는 공무직 정년연장 즉각 시행하라!" 결의대회 열어 운영자 2025-01-09 13
878 화물연대본부, 화물노동자가 주도하는 산업전환 위해 확대간부 정책대회 열어 운영자 2025-01-09 5
게시물 검색

구홈페이지 검색

국민연금지부 / 주소 :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 2층 노동조합
이메일 : idoweb@hanmail.net / 대표전화 : 063-713-6805 / 팩스 : 063-715-6578
Copyright © 국민연금지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