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노조, "사측 휴가 제한으로 일·가정 양립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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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1-09 15:06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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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노조, "사측 휴가 제한으로 일·가정 양립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현장 실태조사 결과 승무원 98%가 연차신청 거절 당해
-24년 1~10월 응답자 평균 11.7회 연차 신청->9.1회 거절
-코로나19 이후 최대 매출에도 인력부족으로 법정휴가 제한
-휴가 제한으로 승무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워‥ 사직률△
"적정인원 충원하고 승무원 연차휴가 보장하라!"
7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아시아나항공노조(이하 노조)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정휴가(연차휴가는 물론,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해온 실태를 고발하고, 사측을 서울남부고용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취지로 진정 접수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에 재직 중인 객실승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98%의 승무원 노동자가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로부터 거부당했다. 평균적으로 휴가를 10번 신청하면 8번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권수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승무원은 일상도, 건강도 모두 포기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더니 사실상 (사직을 유도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대외적으로 여성친화기업, 성평등기업으로 자랑하고 상을 받아왔지만, 현장 승무원들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 없다. 사회적으로 저출생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노동자는 일과 삶을 함께할 수 없다."며 회사의 일방적인 휴가 제한이 육아 및 돌봄 등 일·가정 양립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항공사는 최대 매출을 자랑하고 있지만, 항공사와 공항 노동자들은 코로나 이후 다시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승무원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턱없이 낮은 노동조건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1.5배 이상 과다한 업무를 맡고 있다."라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는건 기본권이다. 공항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력 충원에 나서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태를 증언하기 위해 참석한 유미선 승무원은 “25년차 승무원이다. 회사는 연차휴가 신청 거절사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연차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읍소에는 병가를 사용하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챙길수 없고, 현장은 아픈걸 참고 참다가 사직서를 내고 있다.”며 “회사에서 맡겨진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도 엄마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며 진정에 임하는 심정을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사용 실태조사 결과> (24.10.7.-10.30 온라인 무기명 실태조사/193명 응답)
(상단 좌) 24년 연차휴가 신청횟수 (상단 우) 24년 승인된 연차휴가 (하단) 24년 연차휴가 거절경험 응답 그래프
실태조사 응답자는 평균 11.7회 휴가를 신청했지만,응답자의 22.3%가 휴가가 승인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7.9%(189명)가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가 거절했다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승무원들이 10월까지 1일~3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했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객실승무원의 2024년도 평균 연차휴가 일수가 20.5일인데, 11월~12월 두 달이 남은 시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연차휴가를 올해도 소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맡고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제공
법률 진정을 대리한 김음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라 명시하고 있다. 동법 동조 5항은 휴가일의 지정권이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차휴가는 노동자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시기 역시 노동자가 결정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법 규정이다.” 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연차휴가 승인거부는 적법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유모차를 끌고 있는 승무원 노동자가 휴가계를 내면 회사는 "NO"라며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YES"라고 답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직후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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