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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우체국본부, "장기 겸배의 원인인 집배원 연가저축,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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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1-09 15:0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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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우체국본부, "장기 겸배의 원인인 집배원 연가저축,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
- 1년 평균 8.6일 저축, 23년 기준 14만일, 집배원 연가저축 심각
- 겸배로 인해 저축된 연가가 퇴직 전 현장 장기겸배 부르는 악순환
- 본부, "인력충원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법안 통과 촉구"


6일 국회 소통관,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본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부는 이날 집배원 장기겸배의 원인인 연가저축을 방치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엔 연가를 저축할 수 있는 연가 저축 제도가 있다. 그러나 집배원의 연가 사용률은 36%에 불과하며 이로인해 매년 늘어난 연가 저축일은 1인당 평균 8.6일에 이른다. 본부는 "많게는 80~100일까지 쌓인 케이스도 있다. 문제는 집배원의 미사용 연가를 퇴직시 몰아서 쓸 경우 기간으로 따지면 4-5달간 결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인력충원을 책임질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겸배'로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겸배는 병가, 연가로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가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하는 제도로, 인력 충원 없이 겸배를 해야하는 현실로인해 퇴직하는 동료를 축하해줄 여유가 없다는게 현장의 반응이다. 본부는 "연가사용률이 바닥을 맴돈다는 건 현장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원 발생시 집배노동자의 겸배로 해결하고 있으나, 부당한 처사다. 올해 초 집배원 안전사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겸배로 인한 집배원의 평균 업무 시간이 1시간 47분 늘어났다. 집배노동자들 사이에선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봐 연가를 1/3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상적인 과로에 시달림에도 연가를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고광완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국민의 행복 메신저인 집배원의 저축된 연가는 타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해가 갈수록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겸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3년까지 집배원 1인당 평균 8.6일, 누적 총 연가일수가 14만 806일이다. 평소 연가를 사용하기 어려워 정년을 앞두고서야 다년간 쌓인 연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인력공백은 다른 집배원의 겸배로 채우고 있다. 본부는 오래전부터 정년 퇴직자의 누적 저축연가 사용시 인력충원을 요구했고, 최근 인사혁신처가 인사자율성제고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집배원이 평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주된 이유가 잦은 겸배 부담과 연가 사용시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이다. 겸배업무로 인해 업무 중 사고, 질병 등이 생기는 안전 문제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어서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가 불용 처리한 인건비가 550억이 넘는다. 현장엔 집배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근무자가 없을 경우엔 남은 집배원이 연가를 사용하기 더 어렵다. 이때문에 집배원은 연가 사용이 조퇴 등 매우 제한되고, 원치 않아도 매년 평균 9일 가까운 연가가 저축된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안전과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정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관철 투쟁과 현장의 대체인력 부재 문제, 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정원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장은 "집배원의 연가 저축은 심각한 장기 겸배를 야기하고, 장기겸배는 안전사고에 노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연가 배상비로 150억을 편성하고 120억을 집행, 30억을 불용처리 하고 있다. 장기 겸배로 현장의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건 국민의 보편 서비스 침해이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집배원의 겸배문제 해결 및 연가사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올 정기국회 내에 국회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기간동안 1인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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