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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회서비스원 폐지조례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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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5-28 16:51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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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회서비스원 폐지조례를 폐지하라
8일 서울시청 앞에서 돌봄노동자와 시민들 서사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 요구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속적인 운영이 위태로워 졌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시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례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시민들과 돌봄노동자의 공공돌봄 요구를 모아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주어진 본인의 책무를 다하고 서울시 공공돌봄의 보루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권을 행사할 것을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5년 전 설립한 공공돌봄기관이다. 서울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공돌봄을 책임지는 서사원이 없어지면 국가책임 돌봄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이미 민간 시장화된 돌봄으로 일어나는 병폐는 돌봄노동자와 이용자인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공공돌봄서비스를 지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배재현 대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돌봄 노동자들에 권리와 그곳을 이용하는 저 같은 활동지원 이용자들이 맘 놓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공돌봄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것인데 조례폐지로 인해 당연한 사회적 권리가 빼앗겼다"라며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결되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임정원 학부모는"예산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위탁의 실패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증명되었다. 공공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공영역의 업무이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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