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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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17 17:59 조회8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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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이원모)가 14일부로 파업을 철회하고 1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지부는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용안정과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지난 7월 20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파업이 진행되던 지난 5일 박명진 전 방송통심심의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진강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는 등 이번 파업은 한때 장기화가 우려되기도 했다.
민길숙 노조 조직실장은 “단체협약안에서 노사는 노조 활동 보장,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 등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길숙 조직실장은 “고용안정과 임금차별 문제에 대해 단협체결 이후 즉각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개선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부는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날 오후 찬반투표를 진행해 85.34%의 찬성율로 가결시켰다.
지부는 올 1월 단체교섭을 시작해 그동안 수십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단체협약을 맺긴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됐다. 이 가운데 방송위원회 출신 35명이 언론노조에 속해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108명이 공공노조에 속해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노동자들은 2008년 6월 기업별노조를 설립했고 올 1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며 7월 17일 공공노조에 가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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