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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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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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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7-19 04:23 조회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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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불법과 비리를 파헤치고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업무를 감사하는 고유의 업무를 망각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파탄낸다면 우리 연맹은 끝까지 싸울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수석부위원장이 17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열린 감사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공공기관노조 간부 50여명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30일 주요 공공기관감사책임자회의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감사점검결과를 내놓았다.

보수 언론은 이를 인용해 마치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연맹은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감사원측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공개질의서는 △감사원이 말하는 '방만경영'의 근거 △감사원이 법률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근거 △자율적 교섭 결과를 존중한다는 연맹과의 면담결과를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이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맹은 24일까지 감사원의 회신을 기다린 후 이후 투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연맹은 감사원의 답변과는 별도로 20일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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