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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민영화, 대체입법으로 맞불 놓겠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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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21 21:49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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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이르면 올해 말 국내 에너지산업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를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재도(43·사진)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은 지난 18일 지부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정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천연가스 수입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다음달 중으로 야당을 통해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쟁지점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대체법안이 제출되면 과연 정부의 법안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노조가 제시한 대안이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가스 민영화되면 요금 폭등”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도 천연가스 도입·도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식경제부는 올해 5월 관련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현행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 가스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가스를 구입해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한 뒤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나 발전회사에 도매하는 등 독점적인 역할을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 발전용 등에 한해 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팔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기업도 발전용 가스를 도입·도매할 수 있게 된다. 발전용 가스가 민간에 넘어가면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 요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발전·산업용 가스와 가정용 가스를 교차보조하는 요금체계 때문이다. 현재는 원가에 못 미치는 가정용 가스요금에서 발생한 적자분을 발전·산업용 가스요금에서 메우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진출할 경우 이러한 방식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황 지부장은 “가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지금은 발전용 가스에 한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가스시장이 완전 민영화된 일본은 가스요금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입을 독점 운영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공급자 우위의 에너지 시장도 지속됩니다. 부르는 게 값인 셈이죠. 가스공사는 국내에 필요한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도입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만큼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국내 에너지기업들이 천연가스 시장에 진출하면 해외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도입단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10월에 철도·발전노조와 공동투쟁”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부는 철도노조·발전노조와 공동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3개 조직이 5월부터 꾸준히 공동투쟁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실이 10월 말 드러날 겁니다. 조직별로 현안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인한 노사관계 파탄과 고용불안·민영화 가능성의 족쇄는 똑같으니까요.”

황 지부장은 “가스·철도·발전노조의 공동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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