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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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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구권서 서울본부장 선임(임원선거 무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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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03 11:14 조회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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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26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공공노조 임원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노조는 31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는 20~24일에 이어 26~30일까지 2차에 걸친 후보등록에도 출마자가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구권서 서울본부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비대위는 지역본부장 3명(구권서 서울본부장, 이상준 인천본부장, 임용규 강원본부장), 중앙집행위원회 지부장 4명(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장, 홍성대 사회연대연금지부장, 김애란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장)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규약상 명문화된 기구는 아니나 사실상 노조 임원단의 역할과 위상을 맡게 된다. 통상적으로 상근을 전제로 한 비상대책위원장과 집행위원장(사무처장)을 두고 다수의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지도부 선출 ▲위원장/사무처장 선출까지의 노조 집행부 업무 수행 ▲선거일 재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8월 13일(목) 오후 2시 중앙위원회가 개최되며, ‘직무대행선임 및 비대위 인준건’과 ‘선거일 결정 건’이 상정된다.

노조는 정부의 단체협약 개정 압박과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급지 시행 등과 관련한 하반기 투쟁을 감안해 조기 선거를 결정한 바 있다. 당초 현 집행부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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