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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원 명령도 무시할텐가"(국민체육진흥공단 25일 파업...재차 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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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28 09:55 조회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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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가 25일 오전 11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출입문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과 150여명의 노조 연대단위가 모인 가운데, 파업 집회를 열고 재차 공단측에 교섭을 촉구했다.


이번이 벌써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세 번째 파업이다.
이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잇따라 “공공노조가 공단의 교섭 당사자이며,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공단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조차 무시하고 단 한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업집회 후 이사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건물로 들어가려는 조합원들을 공단측은 공단 직원, 경비, 경찰들을 동원해 가로막았다. 평화롭게 파업집회를 진행하는 동안도 공단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는 계속됐다.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공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 것에 비해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김성금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 사무국장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밖에 없다”며 “연말까지 전면파업이든 부분파업이든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법원은 지부가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받아들여 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노조와 교섭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부는 공단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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