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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직선제 3년 유예안 상정키로(27일 중앙위원회, 정률제도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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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31 13:53 조회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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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당초 2010년 임원 선거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위원장, 사무총장 직선제를 3년 연기하는 안을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임원 선거 3년 유예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규약 부칙 제3조 임원직선제 시행에서 '2010년 임원선거부터'라고 고치는 안이 올라간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무금 정율제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의무금 정율제는 현재 정액제인 민주노총 의무금을 조합원 소득수준에 따른 정율로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제43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율제 실시를 위한 각 연맹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직선제와 함께 3년간 미뤄지게 됐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는 9월 10일 열린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또 20010년 실시될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대체 입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 입법안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또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T/F팀을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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