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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공시 의무화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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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2-19 18:20 조회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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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단체협약 의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노조(위원장 이상무)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16일 “정수성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노조에 대한 혐오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하고 있다”며 “노사 간 자율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단체협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제안이유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노사는 국민의 눈을 피해 일은 덜하고 급여는 많이 받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이 다수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기관·단체장 간에 맺은 보충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일부 강성노조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협약 내용을 감시하고 걸러 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노조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혐오와 몰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알리는 것이 경영공시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만들지 않는다면 노동기본권을 일방적·편향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의견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사항은 기존 연 1회 공시에서 수시공시로 바꾸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Tip] 공공기관 경영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해 통합공시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alio.go.kr)는 297개 공공기관의 23개 항목, 120여개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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