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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실에 대한 토론회 열려(4주체의 책임과 역할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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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28 09:54 조회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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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총체적 부실로 올바른 제도정착에 실패했음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 토론회는 공공노조와 사회보험지부, 의료연대분과와 함께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 여성민우회 등이 공동주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및 공적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 아래, 토론자로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안강숙 나눔돌봄센터 사무국장, 정금자 요양보호사 협회 회장, 이원필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요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정부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시장화를 통해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의 왜곡과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시장구조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5명의 개별·집단 면접과 1900케이스 설문 등 다양한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가요양보호사 70.9% 이상이 월 80만원도 못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그나마 나은 월 140만원 이상 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7%로 가장 많았지만,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2교대로 67.2%가 12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갈 연구위원은 연구내용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공적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으로 “최적의 요양서비스의 발전과 나아가 향상된 사회보장 제도를 위해 국가, 보험 가입자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노동자, 그리고 보험자인 공단을 아우르는 4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인 김동중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현정희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장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열만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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