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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규정보다 덜 드린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께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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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07 15:10 조회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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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주장하며

어르신 공경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세구 선임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세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세원씨(71)는 요즘 마음이 답답하다. 자영업을 하다 파산에 직면한 이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숙생활을 했다. 다행히 노숙인 지원단체를 만나 복지회관 일을 할 기회를 얻어 매달 20만원을 벌고 있다.

하지만 회사원인 아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씨는 “복지회관에서 주어지는 일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치면 29만원 남짓”이라며 “올린다는 말만 있지 기초노령연금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오르지 않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올해 어버이날에 ‘더 많이 올려 달아드리자’는 카네이션 캠페인이 시작됐다.

민주노총·공공노조·빈곤사회연대·참여연대 등은 6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위반하고 있고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기초노령연금액을 10%까지 조속히 인상하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단독노인은 1만3000원, 부부노인은 2만1000원씩 법 규정보다 덜 받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의 5%를 받는다. 단독노인은 9만원, 부부가구는 14만4000원이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 2항은 2028년까지 연금액을 A값의 10%(현재 수령액의 2배)까지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부칙대로 연금이 매년 평균치인 0.25%씩 인상됐다면 2010년 현재 수급자는 A값의 5.75%(단독가구는 10만3000원, 부부가구는 16만5000원)를 지급받아야 한다. 실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국회 내에 설치돼 연금액 상향을 논의해야 할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30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평균 13.3%로 집계됐다. 한국은 45.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재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선전홍보국장은 “노인 빈곤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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