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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새벽 노동법 날치기 ´폭거´ 자행(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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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1-04 12:50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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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10년 1월1일 새벽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월1일이 되자마자 새벽 1시 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라는 이름의 노동운동 말살 악법을 직권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김형오 의장은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의원 4인의 토론에 이어 차명진 외 34인이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투표에 붙여 2시6분 재적의원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날치기다, 날치기다”라며 강력한 저항 뜻을 밝혔으나, 김형오 의장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직권상정을 안한다고 한 것은 환노위에서 합의하라는 것이었다”며 극구 변명을 늘어놨다.


법안 상정에 이어 1시간 여 진행된 토론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이 항의하며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쏟아냈으나 결국 개악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 시기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산화해간 수많은 노동열사들의 눈물과 땀, 피의 희생을 되새기며 “권력과 자본이, 노동자를 위한다며 만든 어용노조가 그들을 죽였고 이제 노동자를 죽였던 그 어용노조를 여러분이 다시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노동법 개악을 막아보려 누차 절규했으나 결국 이명박 집권여당이 날치기를 강행해 악법을 통과시켰다.


2010년 1월1일 새벽을 기해 기습적으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0일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 한나라당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장 등 3자가 야합해 만든 소위 '추미애 중재안', '추-한 날치기야합안'이다. 


이 법은 복수노조 허용은 1년6개월을 다시 유예해 노조 설립 자유를 막고, 산별노조를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는 등 악조항을 담고 있다. 또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6개월을 유예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새해가 채 밝기도 전에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원천 말살하기 위한 노동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처리됐다. 민주노조를 기어이 깨버리고 노동을 철저히 억압해 자본의 노예로 만들려는 권력의 굿판이, 가공할 횡포가 시작됐다.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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