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합의 파기 ‘나몰라라’ 물의(가스공사, 노조와 합의하고 “못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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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7 16:12 조회5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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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체결해놓고 이를 파기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지부장 황재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는 지난 4일 노동조합측에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31일 체결한 단체협약의 합의를 파기한다고 일방적인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현행 법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협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집을 사고 팔 때 계약해놓고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혼자서 파기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판례에서도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노사 양측의 적법한 대표자가 근로조건의 노사관계에 관한 협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가 쌍방이 서명 날인하면 그것으로서 성립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사 양측의 대표자가 서명했으므로 단체협약은 당연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 합의를 이룬 것은 지난 3월 31일. 그러나 가스공사측은 합의 한달 후인 4월 30일 합의를 공개하자는 제안을 노조측에 했다.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가스공사 사측은 효력이 발생하는 4월 30일을 지나 5월 4일 노조측에 공문을 보내 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가스공사 조시호 노사협력팀장은 “본 합의가 아니라 잠정합의 수준에서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합의문에 잠정합의라는 표현이 있냐고 하자 “없다”고 답했다.
이미 노사가 합의하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가스공사 사측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파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사장이 11일 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에서도 “대주주인 정부에 잠정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호민 변호사는 “가스공사 대주주인 정부라고 해도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인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은 “법과 원칙을 입만 열면 외치던 이명박 정부와 사용자측이 스스로 법과 원칙은 무시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공기업인 가스공사마저 법을 지키지 않고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노동조합은 법적,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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