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지부 '단체협약 사수' 야간농성(전지회 동시다발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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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5 09:29 조회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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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지부 전 지회가 동시다발로 9일까지 단체협약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가스공사측은 지난 4월 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을 통지했다.
이에 맞서 지부는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실천투쟁을 전개하며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 인사발령 거부투쟁, 사장 및 경영간부 타격투쟁, 집행부 현장순회 투쟁, 전 지회 출근선전전, 중식 및 퇴근집회, 단체협약 사수 총력 결의대회, 현장 간부 및 조합원 상경투쟁 등 전방위적 투쟁을 진행해왔다.
지부는 지난달 26일에는 법원에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단체협약 효력인정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지부는 “14일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심리 중 ”노사대표자가 서명까지 했는데 무슨 사유로 효력 없음을 주장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사측의 변호사 4명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체결권한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법원의 추가적인 심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7월 초 중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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