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스공사지부 파업 '적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25 12:35 조회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1일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홍준호 부장판사)은 지난 해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의 파업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파업에 돌입하는 절차 등 형식적인 부분은 물론,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권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갖은 꼬투리를 잡아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 합당하고 이성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가스공사지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일방적 단협해지와 노동탄압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
지난해 가스공사지부 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 노조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었으며, 이 때문에 집중된 시기에 파업을 전개했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영향으로 각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은 물론, 노조의 정당한 권리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파업투쟁을 벌였던 발전산업노조(발전5개사), 운수노조 철도본부(한국철도공사),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가스기술공사지부 등이 모두 정당한 절차와 목적 하에 파업을 진행했던 만큼, 가스공사지부의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난 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판결은 크게 대비된다”며 “정부 정책은 설사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도 노조가 요구를 내걸면 안 된다는 억지 논리 판결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런 식이라면 정부와 공사측에도 똑같이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의 책임을 물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