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사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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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17 12:15 조회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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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나서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노사관계에 개입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한 노사협의과정에 다양한 통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타결을 못하고 있는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스 가처분 승소 후에도 투쟁중
지난 7월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통해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노조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의 투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단협에 대한 추가적인 개악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의 개각 발표 이후 새로 임명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사장은 고용노동부 핑계를 대며 뻗대고 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역시 사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합의를 번복하여 장기 투쟁으로 가고 있다.
전남대 병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타임오프 협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기만적인 매뉴얼을 준용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애써 맺은 단협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핑계 삼는 사업장도 부지기수다. 이 정도 되면 노사가 힘들여 맺는 단체협약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이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매년 정부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교섭하자고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직접적인 사용자가 따로 있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부해 왔다.
치졸하게 정부의 통제아래 있는 기관장들의 배후에 숨어서 조종하는 것은 국격(國格)을 운운하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것도 보기에 안쓰럽다.
공공기관의 예산문제, 노동조합 운영, 전임자 문제, 경영평가 항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교섭을 하자.
간섭할 시간에 교섭을 하라
우리는 이미 지난 2005년 공기업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대 정부 협약을 맺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노조와 교섭테이블을 구성하는 나라도 매우 많다.
어렵게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 낸 단체협약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개입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직접 교섭에 나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정부는 직접 교섭에 나서든지, 아니면 노사 자율로 맺고 있는 협상에 대해 간섭하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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