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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초임 삭감 공동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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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22 17:22 조회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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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초임 삭감 공동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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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특성협의회(이하 공공노협)는 16일 4차 총력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와 사측의 초임삭감 조치에 대해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법률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별노조가 아닌 공공노협 소속 사업장이 집단적으로 참여해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지부장 최준식), 전력기술노조(위원장 하진수), 지역난방공사노조(위원장 이성준), 에너지관리공단노조(위원장 이규태) 대표자들이 대졸초임삭감 대응투쟁을 법률대응 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 공동대응을 진행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 열린 공공노협 3차 대표자회의에선 성과연봉제, 초임삭감에 대해 공통대응을 하기로 하고 참여사업장을 조직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16일 현재 연봉제 고발에 참여한 사업장은 6개 기관, 초임삭감 고발에 참여한 사업장은 10개 기관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재차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규태 에너지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은 초임삭감 대응에 대해 󰡒임금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차별의 문제󰡓라며 󰡒올해가 이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안서를 제출한 4개 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대졸초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분열정책으로 작용해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기존 직원의 노동조건 저하가 유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준 지역난방공사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형사소송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참여가 적은 것이다󰡓라며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고 한국노총 공공기관까지 함께 하는 민사소송으로 집단적, 단체행동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창무 조폐공사노조 위원장도 󰡒조직적 참여를 결정할 시기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동대응에 참여를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4대 기관 대표자들의 제안으로 공공기관 사업장의 일괄 법률대응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은 3월내로 바로 진행하며 민사대응은 준비과정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한국노총 소속 공공기관과도 연대할 계획이다.

한편 초임삭감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으로 추진되면서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기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던 급여규정은 그대로 둔 채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급여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 이중적인 급여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하반기 초임삭감이 이루어진 이후 일부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발전 5개사 등)의 노동조합 또는 신규입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각하 또는 기각) 또는 소 제기 과정에서 원고(신규입사자)들의 취하로 소송제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준비위

또한 준비위는 200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당시) 연맹위원장과 단위사업장 대표자의 연명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7월 인권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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