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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연금이 서민 노후 최후의 보루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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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8-07 10:31 조회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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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연금이 서민 노후 최후의 보루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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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연금이 서민 노후 최후의 보루가 되려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국민연금의 제4차 재정계산이 마무리되고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재정계산이 70년 동안의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수정적립방식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금소진(고갈) 논란 등 국민불신만 키웠다. 그 결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70%에서 60%로 다시 60%에서 40%로 점차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매달 9만원의 보험료를 40년 납부하면 노후에 최초에는 매달 70만원 받을 수 있던 것이 60만원으로 그리고 다시 40만원으로까지 낮아져 간다는 이야기다.

 

 

 

 

재정계산에서 재정에 대한 장기추계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추계는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들을 전제로 짐작해 보는 것이다. 추계에 이용된 수많은 가정 중 하나만 변동이 있어도 추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추계에 이용된 가정 중 하나인 출산율은 정부의 의지나 사회적 노력 등으로 얼마든지 변동될 여지가 있다.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추계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노후 연금액을 100% 보험료로 적립하는 완전적립방식의 민간보험(개인연금 상품 등)은 기금의 소진(고갈)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중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수정적립방식은 현재의 노동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통해 일부 적립하고, 일부는 미래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이런 수정적립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금의 소진(고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하게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신뢰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한 노후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적정한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 후에 지급받는 노후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듯 노후임금인 국민연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연금의 수혜자인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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