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유성기업! 이젠 살인교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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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5-31 12:41 조회3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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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유성기업! 이젠 살인교사까지?
대포차 조합원을 향해 돌진... 13명 중상
불성실교섭... 2시간 부분파업에 직장폐쇄...용역깡패 투입해 출근저지
노조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19일 새벽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가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조합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지막 차량이 라이트도 끈 채 인도에 피해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미처 미하지 못한 조합원 13명이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조합원은 경추 5번이 부러지고, 조○○조합원은 오른쪽 손목의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윤○○씨는 어깨가 탈골되고 눈 위쪽 뼈가 부러졌고 두개골이 금이 갔으며, 박○○조합원은 귀의 3/4가량이 찢어져 접합이 불가능 합니다. 사고 차량은 사전에 준비된 대포차로 밝혀졌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업 돌입
유성기업 노사는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십여 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공격적 직장폐쇄, 대체인력 투입 시도
노조는 18일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갔고, 용역깡패를 투입해 관리자와 대체인력을 이용하여 공장을 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전면파업도 아닌 부분파업에 직장폐쇄는 공격적이며 불법 입니다.
살인교사... ‘꼬리자르기’로 책임회피
19일 새벽 회사가 고용한 용역이 탄 차가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조합원 13명이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직장폐쇄-용역투입-대포차 위협 모두 회사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습니다. 사고를 낸 용역이 아니라 배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용역깡패 혼자 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의 배후를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연이은 노조 죽이기.. 민주노조를 지킵시다!
타임오프, 복수노조법 등의 노조법개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노조파괴. 정부와 자본은 다방면으로 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단결 잘하고 탄탄한 민주노조입니다. 유성기업 회사 측이 상생을 거부하고 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불법행위도 모자라 살인까지 마다않는 악랄한 ‘노조 죽이기’에 맞서, 노동자 시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민주노조를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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