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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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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객관적으로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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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5-31 12:39 조회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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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객관적으로 챙겨보기

May3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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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해...

불법파업 엄단 방침, 외부세력 개입, 임금 7000만원짜리 귀족노동자, 3년 연속 적자기업에 무리한 요구...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정말 맞나? 사실관계는 최소한 확인한 보도인가? 최경중 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7000만원짜리 노동자들은 파업 하면 안된다고 단언한다. 

 

유성기업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종료 됐었나? 그렇게 바라고 싶을 거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유성기업 사태가 일파 만파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꼼꼼히 유성기업 사태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자.

 

1. 경과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 아산)는 2009년 임·단협에서 야간노동의 폐해를 없애고자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

- 12차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

- 5월17일~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 합법적으로 18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

- 5월 18일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 저녁8시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

-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을 공장 밖으로 밀어 냄

-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회사주변을 규찰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대포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 치는 사고가 발생, 경추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경상

- 5월 23일 노조는 현대차 개입설, 파업유도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힘

- 5월 23일부터 자동차협회와 보수언론 완성차 라인 중단, 1100억원의 손해 등 부풀리기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위기, 7000만원 고액연봉의 귀족노조 파업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

- 5월 24일 오후 4시 공권력을 투입,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이중 김성태 아산지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100명을 불구속

  

2. 3년 연속 적자회사, 7000만원 귀족노동자가 불법파업을 저질렀나?

  

1) 3년 연속 적자회사?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회사가 노조에 질질 끌려 다녀 임금을 올려 줘 3년 연속 적자라며, ‘이런 회사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이라며 노조를 몰아갔다. 진실은? 아니올시다. 유성기업과 유성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지배하는 자회사의 경영실적까지 합쳐 따지는 연결재무제표는 당기순이익이 2007년 132억원, 2008년 70억원, 2009년 13억원, 2010년 157억원을 냈다. 어느 회사도 이런 실적을 내기 어렵다.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유성피엠공업, 와이엔티파워텍, 유백안려활색환유한공사, 동서공업, 동성금속, 신화정밀이란 자회사를 일궈낸 결과다. 알짜배기 회사다. 주식이 괜히 오른게 아니다. 진흙속의 진주를 주식꾼들이 발견한 거다. 

 

2) 임금 7천만원

한국자동차협회와 최중경 지경부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파업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귀족노조로 몰아갔다. 인터넷에 오른 9년차 노동자의 임금명세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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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심야근로시간

 

28

30

37

79

 

급여지급내역

 

 

 

 

기본급

유해위험

생산장려

근속수당

가족수당

1,234,316

53,789

60,000

30,500

25,000

호봉수당

조합원수당

주택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19,817

70,000

15,000

294,554

360,165

심야수당258541

기타수당

유급주휴일

총 지급액

실수령액

258,541

13,095

79,040

2,513,817

2,166,020

공제내역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의료보험

39,560

3,950

13,827

290,460

347,797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5900원. 지금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더 높다. 기본급 대비 총지급액은 50%가 좀 안 된다. 그만큼 하루 8시간, 주40시간이란 법정 노동으로 받는 기본급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다.

그럼 나머지는 표에 나온 것처럼 한달 중 하루 두시간 15일간의 초과근무와 쉬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중 5일을 근무했다. 인간 수명을 13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심야노동을 10일 동안 해왔다. 이러고 받는 임금이 세금 떼고 보험 떼고 217만원이다. 정말 많은가? 한 가정의 가장이 받는 돈으로 결코 많지 않은 돈이다.

통상임금 164만원으로 계산되는 상여금 800%까지 합쳐서 이 조합원의 세금 떼기 전 연봉은 43,294,344원이다. 세금 떼고 나면 39,120,779원이다. 쉿물이 튀어 온몸은 화상자국에 엄청난 소음과 고약한 화약약품 냄새 참아가며 잔업에 특근에 벌어들인 4000만원이 부당한 귀족노동자의 임금인지 따져 봐야 한다.

 

7000만원? 입사 25-30년차 고참이 죽도록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잔업에 특근, 야간근무를 해야 벌 수 있는 가상의 임금이다. 귀족노조로 만들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만 최소한의 기본도 없다. 보수언론, 최중경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말에 어떤 책임을 질까?

 

본격적인 농성을 위해 영동에 내려간 조합원들. 부인들이 ‘나 몰래 딴 살림 차렸어? 연봉 7,000만원 받은 거 다 어디 갔어?’ 라며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 언론 참 무섭다. 

 

3) 파업의 정당성 유무

노동부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배타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므로 불법파업’이라 하고 있다. 1) 적법하게 신고된 직장폐쇄임에도 2) 노조가 대체인력의 작업을 방해하기위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업 참가자 이외의 회사인의 출입을 금한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다. 1)이 적법하니까 이를 위반한 2)가 불법이다. 이 논리는 1)은 적법해야 2)가 불법이다. 1)이 불법이면 2)는 불법이 아니다란 논리로 간다.

 

대법원 선고 98다34331을 보면 ‘직장폐쇄는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한다.

 

즉 지금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파업 첫날 그것도 3일 시한부 두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 불법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고 불법이란 노동부의 주장만이 존재한다. 물론 나 역시 주장이다. 주장과 주장이 아닌 법률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게 빠져 있다.

  

3. 파업 유도 노조파괴 공작, 현대기아차 그룹 개입, 정권의 개입 있었나?

 

1) 뺑소니 사건

일반적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전치 4주이상의 상해가 4명 이상 발생할 경우, 아무리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구속 수사 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럼에도 야간에 일어난 뺑소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석방한 것은 이례적임에 분명하다. 일반적 상식과 법률적 상식을 동원해도 0시 30분에 라이트를 끄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도로 돌진 하고 뺑소니를 친 것은 교통사고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또한 그 차는 대포차라 했다. 대포차라면 당연히 종합보험은 둘째 치고 책임보험 조차 들어있지 않을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의 노력조차 않고 있다.

 

살인미수가 아닌 도로교통법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보험, 야간 인도 질주, 뺑소니, 다수의 4주이상의 중상자를 낸 이 사고는 100%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는 편파를 넘어 법원의 독립이란 존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2) 파업 유도설

노조는 사측이 철저한 계획속에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주장한다. 그 이유는 현대차 구매담당총괄이사란 자의 차안에서 발견된 문건을 제시한다.

문건을 보면 노조의 파업찬반투표도 이뤄지기 전인 5. 11(수)부터 구체적인 사측의 준비와 대응사항을 정리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장폐쇄를 공격적으로 준비했다. 직장폐쇄를 기정사실화 하며 회사주변, 심지어 사장 집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았으며, 미리 용역회사에 견적과 시행을 준비시켰다. 또한 관리자들을 동원 숙식을 하며 생산을 할 요량으로 침구와 의류까지 준비했다. 노조의 불법을 유도하기 위해 채증조와 CCTV,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민주노조를 뿌리 뽑겠다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유도로 부당노동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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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차 배후설

현대차는 즉각 자신들은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애써 강변한다. 발견된 문건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이 유성기업 또는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단 한 장 ‘■ [유성기업] 주간연속2교대 도입 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안’이란 문건은 분명 다르다. 현상을 분석하며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의 상황이 나온다. 또한 예상문제점으로 ‘유성기업 노사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합의시 => 현대차/ 기아차 본교섭에서 일부변수 발생우려’ ‘이행합의 없이 유성기업 회사측의 원칙적 대응시 => 현대차, 기아차 승용디젤엔진 부품공급에 차질가능성 ※ 생산물량 점검 및 대응은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이라 되어있다. 유성기업이나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예상문제점으로 ‘합의시 => 생산물량의 감소 가능성, 임금 인상에 따른 재무상이 어려움’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 코가 석자지 남의 코 걱정할 때가 아니다. ‘미 합의시 => 부품 공급 차질가능성’까지는 맞는데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은? 구동부품개발실이란 조직은 유성기업에 없다. 자신들 내 없는 조직에서 별도 검토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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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추진방향에 ‘협의진행 권고’라고 하며 (시간 지연)을 제시하고,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준다. ‘현대차 시행후 3개월내 시행 추진등의 형태로 도입을 위한 실무 TFT 구성 등’ 한술 더 떠 컨설팅 회사와 유성기업에게 조문도 해 준다. ‘컨설팅사의 “원칙적 대응” 방향 재검토 권고 (창조컨설팅) - 경주 발레오전장 사례에 대한 맹신 위험 경계’ 경주 발레오전장의 사례처럼 ‘물량 확보 =>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 투입 => 관리직 공장내 숙식하며 현장 투입 => 물량 생산 => 노조 흔들기, 불법유도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 및 간부 활동가 해고’라는 수순이 유성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음을 경고한 거다. 딱 맞았다. 용역을 투입해서 현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그러니 현대차 라인이 끊어지고, 결국 경고를 보낸 이가 직접 나서야 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이끌었다.

 

 

4)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

문건의 창조컨설팅 홈페이지를 가면 ‘KT, KBS, 하나은행, 풀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연세대의료원 등’ 유수의 기업에 노무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있다. 이외 ‘풀무원, 이랜드, 대한항공, CAPS, KT계약직, 서울레이크사이드, 스포츠조선, 매일경제TV, 기독교방송(CBS), 스위스그랜드호텔, 광명성애병원, 신한 등’에 단체교섭 수임 및 타결을 했다고 나온다. 노조운동에 관심 있는 이라면 당연히 위에 거론된 사업장의 공통점을 연상 시킬 수 있다. 장기투쟁사업장 또는 극심한 노사대립을 겪었던 사업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노조가 무력화 된 사업장들이 다수다. 이번에 차량돌진으로 13명이 중경상을 입힌 씨제이씨큐리티란 용역회사의 사장은 이 창조컨설팅이 자문했던 광명성애병원 노무팀 팀장였다.

 

악질 사업주는 노조 파괴를 위한 방안을 주문하고, 컨설팅 회사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회사와 경비업의 탈을 쓴 용역깡패는 시나리오 대로 노조를 파괴해 나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있다.

 

 

5)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

설혹 직장폐쇄가 적법했고, 노조의 점거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점거상황이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개 사기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 사건이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이란 극단적 상황은 철도노조, 항공노조 등 국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단행됐다. 그것도 수차례의 대화 시도를 가진 후 최후의 수단으로 자행됐다.

 

사기업의 경우 쌍용차에서 볼수 있듯이 최소 1달이상의 불법 장기파업이 진행되고, 수차례의 노동부, 정치권의 중재 시도가 있은 후 혹시라도 발생될 우발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현장파악을 한 후 신중히 투입됐다. 이런 대화 주선, 중재 시도도 없이 파업 일주일만의 공권력 투입은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노조가 순순히 평화적으로 연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 만약 결사항전을 했더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성기업 현장안은 온통 쇳덩이 투성이다. 일개 부품사가 청와대의 재가가 나야 할 공권력 투입을 이끌수 있을까? 이 역시 현대차그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4. 정말 민주노총을 와해 시키기 위한 ‘유성기업 - 현대차그룹 - MB정부’의 합작품인가?

 

1) 왜 유성기업인가?

주간연속2교대제는 제조업 현장에서 혁명에 가까운 운동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야간노동을 철폐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운동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조직력이 쎈 부품사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다. 주5일 근무와 같다. 유성기업 등 부품사가 먼저 투쟁으로 돌파하고, 금속노조 사업장이 도입하고, 마지막에 완성차가 시행했다. 그런데 5일 근무는 특근을 하나 늘려 버리면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 주간연속2교대는 필연적으로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온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사태에서 보였듯이 일개 부품사의 생산량이 현대기아차를 흔들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부에서 제기 하듯 비정규직 없는 공장, 그 지역의 가장 조직력 되고 연대투쟁에 헌신적인 조직을 제거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흔들기 위함이다. 그동안 이런 시나리오 속에 대구 상신브레이크, 경주 발레오전장, 구미 KEC, 광주 금호타이어 등 수많은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이 무너져 내렸다.

 

2) 배후에는 외부 세력이 있다?

답은 ‘있다’다. 조현오는 외부세력이라 부르고 노동자들은 연대 세력이라 부른다. 유성기업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있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조직이 있고, 노동자전선이라는 활동가 조직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고립 분산된 투쟁으로 지리 멸렬하지 않도록 스스로 뭉친 조직이다.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조현오 식 천박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모두 이적단체’로 본다면 이들 모두는 외부세력이고 이적단체다. 그러나 자본주의 최소한의 노사간의 균형이란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연대세력이고 노사간의 균형으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세력이다.

 

3) 자본과 정권의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가 시작됐다.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었다. 하루 4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용기가 있었을까?

그런 용기는 현대차그룹의 공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뒤에 공권력이란 힘을 가진 현 정부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미 문건과 정황들에서 이들의 공조는 확인되고 있다.

 

일단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 투입해서 해산시키고, 지도부 구속하고, 노조 무력화 시키면 된다. 이후 직장폐쇄가 불법였고, 그래서 노조의 점거가 위법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때 일이다. 그때는 이미 노조가 파괴됐고,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정이 생존이 파탄난 상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5. 해법은?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졌다. 유성기업 사측의 치밀한 파업유도 공작이 밝혀졌고,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밝혀졌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화 속에 타결을 유도하는 거다.

 

저들이 노리는 함정은 이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금속노조만의 투쟁으로 매몰시키는 거다. 그럼 그 함정을 뛰어넘는 길은 이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금속노조만의 투쟁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전체 연맹의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전 민중의 투쟁으로 승화시켜내면 된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압살 속에 깨지고 깨진 민주노조, 민중운동 진영이 반격의 기화를 잡았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단초, 공권력에 깨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독기를 품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 사업장의 야간노동을 없애기 위한 '주간연속 2교대'로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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