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논란..."귀족노조? 한 달 이틀 쉬고 140만원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5-26 10:26 조회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중의소리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일부 매체들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연봉 7천만원을 받는 귀족노동자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공권력 투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한 보수매체는 "연봉 7천만원 받는 사람들이 저기 누워있다"며 유성기업 간부의 입장에 선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보수매체들이 보도하는 '7천만원'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연봉이다.
<민중의소리>는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이후 노동자들이 연행되기 전 지난 4월 월급명세서를 받아 이들의 수입현황을 파악했다. 연봉 7천만원을 받는 '귀족노조'라는 뉴스 보도를 접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유성기업에서 일한지 9년차인 A씨는 "내가 그렇게 받으면 에쿠스 타고 다녔지 이렇게 다니겠냐"라면서 "내 월급은 15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 제공한 8년차 노동자의 4월달 월급 명세서에는 실지급액이 142만원이었으며, 세금과 4대보험을 모두 합한 총지급액도 251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3천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
명세서의 주인은 한 달 간 28시간 잔업과 15시간 특근(휴일근무)를 하고 나서 통장에 14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한 달에 이틀을 쉬고 밤마다 일을 하고 나서 받는 돈인 셈이다. A씨는 "20년 넘게 일한 근무자가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한 달에 이틀 쉬고, 일 년에 절반 야간노동을 하면 4천만원 조금 넘게 받는다"고 전했다.
A씨는 "신입사원은 심지어 100만원도 받지 못한다"면서 "언론들은 제발 제대로 좀 알고 보도하라"고 말했다.
A씨는 기자와 만난지 30분후에 경찰에 연행됐다.
조한일 기자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