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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고된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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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22 17:21 조회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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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고된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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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운수노조 철도본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판결에서 2006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2006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파업과 관련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은 "쟁의행위로써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란 자유의사를 제압했들 때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이뤄진 파업이 아니라 파업을 예고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업무방해죄는 성립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흔히 말하는 파업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불법파업'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지난 공공기관 공투본 투쟁시 파업을 벌였던 철도, 가스 등의 파업은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배동산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철도파업 관련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업무방해죄의 무리한 적용에 대해 보수적인 대법원 역시 일정한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배 국장은 그러나 "하지만 결국에 철도 파업에 유죄를 선고한 점에서 대법원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준비위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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