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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관련 정세진단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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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5-27 10:27 조회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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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관련 정세진단과 대응


그간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과 전문가들은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이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해왔다. 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국회를 통해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5.22)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노조법 개정 후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기존 입장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동일하다.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노조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취지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사용자(경총)의 노동기본권 후퇴 요구를 포함하여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노조법 개악과 거래 없이는 국제 기준의 노동기본권도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많은 단위들이 이에 대한 비판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 ILO핵심협약비준과 노조법 개악을 거래하겠다는 것

ILO 핵심협약 비준은 기본권에 대한 사항으로서, 노사정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협약을 먼저 비준해야한다는 요구의 핵심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ILO 협약비준 전제로 노조법 개악안을 포함하고 있다. ILO 협약비준과 노조법 개정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노동부 발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미 경총의 요구 일부를 반영한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추가적인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단협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내 파업 제한(이상 4.15. 공익안), 해고자와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내 활동제한 (1차 공익안에 따른 한정애 의원 입법안) 등 노조할 권리 후퇴, 노동개악으로 비판받은 사항을 계속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이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고 말았으니 사용자의 억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협약자체를 비준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가 있다면, 사실상 노조법 개악의 조건부로 협약비준이 아니라, 협약 자체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추진해야한다.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협약 취지에 맞게 사후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법 개정 이전에 행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노동행정 사항(시행령, 시행규칙, 행정해석, 가이드라인) 개정은 먼저 추진해야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 신고 인정 등은 법 개정 핑계를 댈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다. 또한 ILO 핵심협약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사항인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필수유지업무제도(시행령) 개정 등은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노조법개악 투쟁의 긴장을 늦추지 말자

ILO 협약비준과 별개로 노조법 개악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투쟁 태세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법 개악 저지 투쟁전선을 유지해야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조직 내에 공유하고, 차기 중앙집행위에서 투쟁 준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하조직도 투쟁을 준비하자. 모든 노동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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