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가처분, 勞 "불이익 판단" vs 使 "무효의미 아니다" > 공공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설문조사

■[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공공뉴스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
  • 지부소개>
  • 공공뉴스
공공뉴스

성과연봉제 가처분, 勞 "불이익 판단" vs 使 "무효의미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2-02 10:25 조회287회 댓글0건

본문

http://v.media.daum.net/v/20170201172532454

성과연봉제 가처분, 勞 "불이익 판단" vs 使 "무효의미 아니다"

김희준 기자 입력 2017.02.01 17:25 댓글 2
법원 노조 가처분신청 수용..코레일 등 "본안소송에 집중"
국토부 "성과연봉제 여전히 타당" ..대전지법 판단엔 관심집중
2016.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추진한 성과연봉제에 제동을 걸면서 노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공기업들은 본안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정부와 공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5곳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 법원 노조 가처분신청 수용…코레일 등 "본안소송에 집중"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개정 보수규정(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철도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철도노조 외에도 민주노총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노조 등 5곳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도 비슷한 논리로 모두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에선 성과연봉제의 합법성을 묻는 노조의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미룰 수 밖에 없게 됐다.

성과연봉제 재협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74일간 사상 최장기 파업을 진행한 철도노조는 이번 판결에 반색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이익하다는 것을 밝힌 것을 넘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과 상식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성과연봉제를 중단시켜야 노조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에 불과하다"며 "가처분 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문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불이익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부분이라고 판시한 만큼 본안소송에서 불이익 변경 여부를 다툰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판단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노조의 본안소송 진행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국토부 "성과연봉제 여전히 타당" …대전지법 판단엔 관심집중 국토부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성과연봉제는 근본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지만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성과연봉제는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성과연봉제 가처분이 유독 대전지법에서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선 기업은행과 주택보증공사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서울남부지법에선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이 기각됐다"며 "이밖에 전주지법에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정보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는데 대전지법에서만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통상 기존 판례를 참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는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그는 "이후 성과연봉제에 대한 본안판결에서도 법원 간 결정이 엇갈릴 경우 성과연봉제 자체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본안소송도 진행할 공산이 높은 만큼 앞으로의 판결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구홈페이지 검색

국민연금지부 / 주소 :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 2층 노동조합
이메일 : idoweb@hanmail.net / 대표전화 : 063-713-6805 / 팩스 : 063-715-6578
Copyright © 국민연금지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