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일자리 위원회 앞 노숙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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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7-05 16:24 조회5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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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일자리 위원회 앞 노숙농성 돌입
정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일자리위원회 앞 노숙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볕더위와 변덕스런 장마철 날씨보다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더욱 견딜 수 없다"며 "학교 전체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6천여명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선언 이후 대책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며 "지난 6.30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하겠다"고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본부의 주요 요구로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예외없이 직접고용 전환', '교육공무직제 도입',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있다.
첫번째 요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기간제,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예외없이 직접고용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학교현장에는 강사라는 이유로,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 관계 법령에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등등 너무나 많은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껏 정부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수많은 예외적 조치가 학교현장에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해 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달라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예외없이 직접고용원칙과 무기계약 고용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편법과 탈법적으로 운영되어온 초단시간 근무형태도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교육현장에서 8년을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9년간 일해 온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직종은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임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29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 법원과 인권위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당장 8월말이면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두번째 요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위한 교육공무직제 도입 "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교원, 공무원 등 교육현장의 정규직과 비교할 때, 2016년기준 60%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의 2017년 기본급 시급이 6,36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토막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어,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평생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저임금과 차별이 고착화된 지금의 무기계약직을 넘어서는 온전한 정규직화 대책이 필요하다.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제를 폐지하고 서울시의 공무직모델 등을 참고하여, 교육현장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세번째 요구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정규직 전환과 처우를 결정할 때,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회성 면담 등이 아니라 교섭과 같은 방식으로 상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고용안정, 근속수당제 신설 등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여러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본부는 노숙농성과 함께 매일 8시, 12시, 6시 본부의 요구를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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