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일방도입 공공기관 '원상회복' 훈풍 국민연금공단도 이사회 열어 보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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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6-28 10:14 조회3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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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일방도입 공공기관 '원상회복' 훈풍주택도시보증공사 이어 국민연금공단도 이사회 열어 보수규정 개정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공공기관들이 이전 임금체계로 환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안건 제안이유를 “2017년 1월1일 시행된 3급 이하 직원의 연봉제를 호봉제로 환원하기 위한 보수규정 마련”으로 표기했다. 직급별·호봉별 기본급 테이블을 복원하고 기준급·직무급·성과연봉 보수항목을 폐지한다. 폐지했던 장기근속수당·대우수당·명절휴가비·중식비·직급보조비 같은 수당을 부활하고, 일부 삭감했던 출산장려수당을 복원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지부장 최경진)는 “지난해 공단의 일방적 이사회 서면결의로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이사회 공식 의결절차를 거쳐 폐기됐다”며 “성과연봉제가 폐기됨에 따라 도입을 전제로 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에 의거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지급한 임금은 호봉제 임금체계로 재정산한다. 이달 23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기관 중 최초로 이사회를 열어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의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공사가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26일 오후 임금체계를 환원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달 초 이사회를 열어 보수규정 개정 절차를 밟는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달 12일, 지역난방공사는 같은달 18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기준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노사합의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기관은 48곳이다. 다음달 말까지 임금체계를 환원하는 이사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창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미합의기관은 즉시 임금체계를 원상회복해야 하고 인센티브는 비조합원을 포함해 전부 반납해야 한다”며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합의기관들도 노조가 요구하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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