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정규직전환 위해 법제도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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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9-04 09:37 조회3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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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현장사례중심으로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 개선, 예산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관련 산하 조직들과 함께 열었다. ‘정규직전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표제로 8월 3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발언을 통해 정규직전환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규직전환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먼저 852개 기관장들이 스스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고,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전반과정, 즉 실태조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 등 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하려하지 않는 기존의 노동배제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도 그 이유로 들었다. 근본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 광범위하고 전환방식을 자회사 형태까지 허용하면서 현장에서 꼼수와 편법을 난무하게 만든 가이드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현장의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나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두루누리 가입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하게 해당 업종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환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에 직접 안건 논의 요청도 해 보았으나 뚜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회보험의 최일선 업무인 만큼 전국 247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사실상 정규직전환의 내용을 무기계약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10년차 임금이 50%밖에 안되는 현실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전보 시 4대보험을 퇴직 처리 후 새 학교에서 새로 가입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는 현실에서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려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규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논의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김경희 분회장은 전환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사례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대상을 명시하고 계약연장해서 불이익 없도록 하라고 명시했음에도 그런데도 해고가 계속 이뤄지는 중이라며 희망과 기대 품고 노조에 문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아무 대답을 줄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세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가 20 여 년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해 왔던 법과 제도를 전격적으로 개선할 것, 두 번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처 차원의 점검 및 감시감독체계와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가이드라인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해고되는 등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점 등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내실있게 성공하고 전환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개별 기관 사용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모두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정부도 일부 기관 사용자들의 지연, 해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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