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과 ‘사람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가졌다.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지상조업체 샤프항공지부,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한빛 대책위 등으로 노동시간 특례 59조로 인한 과로와 과로사, 과로자살, 사고 등에 노출 된 현장을 증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9조에 포함 된 업종들이 왜 특례 업종으로 남아야 하는지, 과로사 할때까지 노동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특례업종 폐기하는 정치적 결단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 출근하면 나흘 째 집에 갑니다” - 지상조업체 노동자 김진영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지상조업체 노동자다. 지상조업체 노동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 김진영 지부장은 “한 번 출근하면 나흘째 집에간다. 노동시간이 길어 퇴근을 포기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는 것”이라며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해 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며 현장을 증언했다. 조종사와 승무원은 안전문제로 항공법에 의해 1000시간 노동시간 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상조업체 노동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204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합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1년 소정근로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으로 두 명 분의 일을 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집배노동자 박철수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사무부장은 “과중한 업무의 부담감 때문에 6시 부터 무료노동이 시작된다”며 “문서상으로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처리 되지만 일의 양이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4층 5층 건물을 저녁 9시 10시까지 뛰어다니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을 하고 싶지만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려다보니 서두르게되고 과로에 시달려 사고가 난다”며 “우리가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나. 삶을 파괴하는 특례법 폐지로 삶이 변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표적인 과로 사업장으로 올해 사망한 우정노동자만 12명이다. 집배원 근무강도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평균 심박수는 110으로 노동시간 내내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밝혀졌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88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내내 고강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안전 운행 하려다 운행시간이 지연 됐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 버스노동자 임환학 서경강버스지부 조합원은 “18시간 3일 연속 근무가 일상이라 회사앞 찜질방에서 3-4시간 자고 18시간을 또 일한다”며 “연장근무를 거부하면 예비차를 타라고 한다”고 밝혔다. 예비차량은 노선차량의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 대차로 투입되는 차량이지만 실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노후돼 운전하기 부적합한 차량이다. 임확한 조합원은 버스 사고의 주범을 ‘적절치 못한 운행시간’으로 꼽았다. “회사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을 지키려면 신호위반을 하고 위험한 지그재그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는 적절한 운행시간 확보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택시 노동자들은 맞교대로 보통 10시간 이상 일한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이직률이 80%를 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정병옥 이한빛 대책위(민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방송 노동 종사자 건강권의 막대한 침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은 100년 전에 국제노동기구의 첫 협약이 될 만큼 중요한 의제”라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상한을 마련하거나 조정시간 또는 대체휴가를 보장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는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민주노총,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등) 가 지난 26일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기자회견에 이어지는 투쟁이다. 공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59조는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