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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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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7-20 17:28 조회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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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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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성명을 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첫걸음을 디딘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과 각 기관별 로드맵은 노조와 충실한 협의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전조직적 자원 투입을 결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5월1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1위 현장인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우리 조합원을 만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달 여만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으로 단계적 추진 등 5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자회사를 2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의 의미

 

이번 ‘가이드라인’은 작성 과정에서 정부(부처) 내 논의만이 아니라, 노동계의 여러 전문가 의견 수렴은 물론, 특히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및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하는 가운데 보완되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각 기관에서 ‘로드맵’ 도출 역시 충실한 노사협의를 통하도록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은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제시했다. 특히 직접고용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간접고용(파견·용역 등)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한 점은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 사유를 축소함으로서 지난 정부들의 비정규직 정책에서 진일보했다.

또한 “중규직” 논란이 있었던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명칭변경과 인사제도 마련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최근 밝힌 “무기계약직 제로화”에도 한발 가까워졌다.

지난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비정규직 확대, 외주화를 추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앞으로도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의미있다.

또한 그 간 정책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예산과 정원을 반영하기로 하고, 경영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을 약속한 점도 중요하다.

특히 공공부문 운영의 원리로 돈벌이 효율성을 넘어 노동존중, 인간 중심,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운영에서 이러한 원리가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과제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준비된 것으로서, 당사자 노동자(노조)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 기관별 로드맵 작성 협의 및 2단계 대책 수립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 후속 논의도 필요하다.

먼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지난 정부보다 상당히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상시·지속성’ 기준 외에 일부 직종을 명기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조항이 남아있다. 또 다른 외주용역에 불과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의 존치를 여전히 인정하는 점도 문제다. 구조조정(기능조정)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빈틈조차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시화되자 일부 현장에서는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고용승계에 누락되는 노동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해결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근로감독에 나서야한다.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기준인건비, 총정원제도, 경영평가, 관련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이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속히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으나, 관계부처가 충실히 지원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도 단순히 명칭 변경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한다.

덧붙여 공공서비스 증진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별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과제다. 정부가 추진방향으로 밝힌 ‘국민부담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함께 밝힌 ‘인간 중심’의 일터,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부처·기관별 ‘정규직 전환 로드맵’ 과정에서 과제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는 곧 1단계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부처·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 작성이 시작되고, 곧 이행이 시작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몇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부처·기관별 로드맵 작성 시 노동자의 참여가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한다. 비정규직·정규직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협의하되, 비정규직 노조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구성을 논의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위원회” 추진을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유사 기관, 직종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한 영역(학교 및 지자체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국립대병원, 지하철, 철도공사·우정사업본부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노조, 모회사와 노조의 로드맵 기준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우선 진행되어야한다.

 

둘째, 각 기관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기관(모회사)의 직접고용을 우선 원칙으로 접근해야한다. 가이드라인은 기관별 사정과 노사협의에 따라 전환 형태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존 외주용역의 문제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철도공사·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등과 같이 기존에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거나 모회사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혼재업무를 수행하는 열악한 자회사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동반하되, 전환 당시 임금수준과 직무에 따라 내 별도 임금체계를 두는 방안을 노사 간 도출한다면 하나의 기관(회사)에 고용을 승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셋째, 정규직 전환과 함께 최대한 처우개선을 동반해야한다. 정규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동반해야한다. 특히 지난 정부가 비정규직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여 왔던 학교·지자체 등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동반하는 기관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부문 노조가 제안한 1,600억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한 (가칭)‘공공연대기금’이 기여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자.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하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모두 환수,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이 기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전환 대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정 교섭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기금 운영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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