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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관련 가처분 결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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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12-23 18:37 조회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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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관련 가처분 결정 초읽기
늦어도 다음주 초 기업은행 사건 판결 나올 듯 … 쟁점은 내년 1월1일 시행과 노동자 피해 상관관계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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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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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한 IBK기업은행의 취업규칙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공공부문에 밀어붙인 성과연봉제의 운명을 가를 첫 판결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성과연봉제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사회 의결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낸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노동자 피해' 여부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은행지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판결을 조만간 내린다. 지부는 "23일이라는 관측도 있고,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업은행이 올해 5월 직원들로부터 개별동의서를 받은 다음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지부는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영업점에 감금한 사진과 동의서 날인을 강요하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사회 직후 지부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에서 96.8%의 조합원이 반대했다. 이사회 의결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성과연봉제가 실시된다.

가처분 신청 쟁점은 내년 1월1일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느냐 여부다. 법원도 노사에 관련 근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성과연봉제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급박하게 시행할 절실한 필요성이 없으며 △노동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부는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평가대상이 되면 본안소송에서 이사회 의결이 무효화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본안소송 이후까지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얘기다. 평가 기록이 남아 훗날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도를 강행할 경우 노사갈등이 심각해지고 본안소송에서 성과연봉제 시행이 무효화할 경우 지급한 임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즉각 시행하더라도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직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위반 여부나 노동자에게 임금손실이 없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은행측 주장이 합당한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이 직원들에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노사정과 법원, 결정 주목

지부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와 관련한 첫 번째 판결이라서 법원이 무척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부를 비롯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노조들 가운데 32곳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KB국민은행을 포함한 8개 민간은행이 일제히 강행한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결정 실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관계자는 “노조들이 가처분 신청을 한 법원은 다르지만 자료 제출기한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업은행지부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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