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 청와대를 향한 오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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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2-01 11:24 조회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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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 청와대를 향한 오체투지
"설전에 장례 치르도록" 염원 담아 청와대로 오체투지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조계종 사회노동위, 고인의 동료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 조합원 등이 31일 오후 조계사에서 출발해 광화분 분향소를 거쳐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온몸으로 촉구한 것이다.
지난 27일 광화문광장에서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재를 봉행했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지몽 스님은 "대한민국의 아들, 아름다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시신이 49일이 지났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오체투지는 김용균 노동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염원을 담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47개 학생회, 학생단체 "재발 방지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뿐"
오전 11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의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 학생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47개 단체는 "하청 비정규직을 고용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계속하는 한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참사는 재발한다"며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기 전에 하루빨리 원청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생명안전·상시지속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설립 등 "가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한국서부발전 불법 추가 고소?고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故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지난 8일 원?하청을 살인죄, 산안법 위반 등으로 고소, 고발한데 이어 현장 간담회를 범죄 행위가 더 드러난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고인의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범죄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 법률팀은 "태안사업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 소속 노동자들은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초과 노동을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조차 박탈당했고, 심지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마저 체불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초과 노동(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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