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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관련 최근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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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1-08 09:39 조회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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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관련 최근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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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 여야 3당 간사들 합의

2017. 11.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자유한국당, 김삼화 국민의당)은 노동시간 관련 합의를 하였다. 주요 합의 내용은 ▲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함(2배 → 1.5배),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노선버스 제외)로 줄이나 전면 폐지하지 않음 등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11. 28.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 잠정 합의안을 다뤘지만, 이정미, 강병원, 이용득, 서형수 의원 등이 반대하여 처리되지 못하였다. 합의 당사자인 한정애 의원도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언급하였다.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12. 11.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랍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단계적 시행 연내처리’를 촉구하였다. 단, 중복할증 제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 비공개 당・정・청 회의

12. 12.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노동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비공개 회의

12. 12. 오후‘여야 3당 간사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복할증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주 52시간제 도입 시점에 맞춘 단계적 시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간사 비공개회의

12. 21.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간사 비공개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결렬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중복할증제도 완전 폐지 입장 등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수정안은 △ 1주는 주휴일 포함 7일로 규정 △ 1주간 노동시간 40시간, 1주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 시행시기 사업장 규모별 적용(300인 이상 : 2018.7.1, 50~299인 : 2020.1.1, 5~49인 : 2021.7.1.) △ 특례업종 축소- 26개 업종을 10개로 축소(존치되는 10개 업종에서 노선버스업은 제외) △ 존치 특례업종에 대한 한시적 조치(노동시간 상한 : 1주에 68시간, 연속휴게시간 11시간) △ 특례업종 전면 해지(2021. 7. 1.) △ 휴일근로 할증률(2021. 6. 30.까지 150%, 이후 200%) 등이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는 입법적 해결 경로인데 2018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올해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야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이 중복할증제도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로운 합의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의 여야 간사 합의안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휴일 8시간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행정해석을 폐기・변경하는 경로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년 1월 휴일 8시간 중복할증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판결은 3~4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행정해석 폐기・변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례업종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전히 현안 문제로 남게 된다.

 

이번 해 1~2월 노동시간을 둘러싼 국회, 대법원 등 사회적 논쟁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계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끝.

 

 

 


 

공공운수법률원은 변호사 7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맹 및 금속법률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2002년 이후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건에 대부분 대응해왔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전체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 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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