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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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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악시도 문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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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11-28 11:27 조회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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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날치기 통과하려다 파행으로 끝났다. 간사단이 합의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려던 내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삶의 질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경총과 사업주의 비용부담 의견만이 반영된 것이다.

 

 

 

 

 

근기법 개악은 대통령의 공약파기 선언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현행 주 68시간의 행정해석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시행시기를 늦추며, 휴일수당은 150%로, 장시간노동 원인인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10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운수노조가 강하게 폐기를 주장했던 근로기준법 59조(노동시간 특례제도)는 노사합의만 하면 무제한 노동을 하게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불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이용하는 시민과 고객,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워라벨을 확보하는 것도 부족한데...

 

최신 판례에서 주간 총 노동이 40시간 이상이면 잔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휴일 수당을 2배로 하자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의 삶과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과로사와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세계최장노동시간과 산재사망의 나라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논의는 이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간 이번 날치기 시도는 국회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흉한 민낯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를 위협한다. 매년 3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 사망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상 과로 인정기준 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이다. 물론 이 시간도 높은 기준이라고 낮추라는 게 현장과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주당 최대 68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 8년 7월 300인 이상, 2020년 1월 50인 이상, 2021년 7월에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과로로 죽어도 된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 2기 직선 후보조 들 근기법 개악 강행 시 전면투쟁 한 뜻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조와 민주노총 집행부 간에 긴급 연석회의가 26일 일요일에 열렸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물론 위원장 선거에 나선 4개 후보조가 상황의 심각성과 강력 대응의 필요성을 너나없이 공동으로 인식한 것이다. 연석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 현집행부와 모든 후보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 입장에 반하는 집권여당과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긴급결의대회를 11월 23일 13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아래는 관련한 민주노총 긴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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