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Q&A] 직장 내 괴롭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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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4-30 19:46 조회6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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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Q&A] 공공법률원에 문의한 상담 내용 소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2019. 7. 16.부터 시행됩니다.
Q1. 과거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이 될까요?
A1.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과거부터 이 법 시행일 이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괴롭힘 사례를 문제 삼을 때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파견관계와 원-하청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2. 사용사업주 소속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원청 소속 노동자는 하청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3. 문제되는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는데,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행위가 이뤄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회사 디자인 담당자가 팀장에게 수차례 시안을 보고했음에도 컨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업무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그 밖에 권한 행사를 빙자하여 괴롭힘을 목적으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적절한 정황이나 발언, 행위 등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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