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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회장 부자 “강요죄”등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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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3-25 14:28 조회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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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의결권 위임 강요죄 등 고발 기자회견

|| 대한항공 직원 주주의 의결권행사 자유를 보장하라!
|| 회사가치 훼손, 이사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연임 반대한다!
||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지 마라!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의결권 위임 강요죄 협의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전사무장 조양호회장부장 강요죄등 협의 고발 기자회견 발언 중)

대한항공 간부가 조양호 회장 연임을 관철하기 위해 주주인 직원들에게 주식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과 함께 사내 시스템을 통해 주주 총회 열흘전까지 접수(3.11~3.17)하고 그 이후로는 의결권 행사 관련 메뉴를 비활성화하여 조합원들의 사주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근기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결권은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우리사주조합의 실질주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주총회 열흘(3.27)이나 남은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 마감 시한을 정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주식의결권 위임을 강요하는 등 매우 불공정하고 강압을 했다.

현재, 조양호회장은 20여년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하면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등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 만아니라 27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 회사를 사유화하여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최근에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형사기소 및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으로 기업 가치를 크게 추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연임을 나선 것이다. 물론,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이 33.5%이기는 하지만 지난 2016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조양호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했던 사실이었다.



그리고, 직원을 관리,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간부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 보내거나 발언하는 행위등은 주주인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사실상 막는 것이고 직원들의 증언등 종합해 보았을 때, 간부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우선 회사 주식을 보유한 조합원인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한항고 대표이사인 조양호, 조원태등 관련 임원들에 대한 강요죄등 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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