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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이렇게 바꾸자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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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8-29 15:5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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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이렇게 바꿔야

||학계, 시민사회, 정부 부처가 참여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열러
||현장 노동자들, 저임금과 차별, 강요하는 정부 예산 이제는 바꿔야 한다 한목소리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홍근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등과 함께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1대 국회는 22년과 23년에 걸쳐 정부 예산안 의결과 함께 부대의견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주문했으나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현재 정부의 인건비 예산 편성은 무기계약직의 저임금과 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무기계약직 노동자 인건비를 사업비 내 상용임금으로 편성하여 고용과 예산 간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장의 개선요구는 묵살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25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실태를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증언하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을 숙의했다.



1부 실태고발 증언에서 정부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제도의 문제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다. 문한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무직지부장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들의 사업비로 편성된 인건비 문제를, 김정훈 문체부 한글박물관분회 분회장은 기재부의 결정에 모든 것이 영향받는 사실 상 노동3권이 제약된 중앙행정기관 노동자들의 교섭권 문제를 , 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교육기관 노동자들의 총액/기준 인건비 문제를, 오순덕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비정규직 확산으로 귀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준인건비 초과 페널티 문제 등 다양한 현장 고발이 이뤄졌다.

2부 본 토론은 조돈문 카톨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차별, 저임금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무기게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첫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실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적 공무직 임금체계의 구축, 공무직 임금 제도화 방안 마련,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항목 편성을 톨한 예산 안정성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이 가능한 임금결정 구조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노·정 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 법적 근거 마련 ▲임금격차 해소 목표율 및 통합적 임금체계 구축 로드맵 설정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인건비로 편성 ▲중앙행정기관 부처별·기관별 공무직 인건비 통합편성 ▲직무 무관 수당의 차별 폐지 등의 대안 제시와 함께 기관 유형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토론에서 제출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 투쟁사업을 배치하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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