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없는 개인 건강정보 개방 안돼,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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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8-19 15:11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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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없는 개인 건강정보 개방 안돼,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대위 출범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재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19일, 국회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의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려는 시도다.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개 단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빅데이터 개방 시도는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공동행동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3.1%p)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입장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공동행동은 국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간보험사는 영리목적의 기업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고객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최소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의 53.0%가 보험사 민원이고,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수익구조가 악화된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의료 및 바이오산업 등의 진출과 빅데이터 판매를 추진중에 있다. 이미 헬스케어와 연계한 보험상품이 판매중에 있고, 금융데이터거래소에도 보험사 데이터가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까지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는 땅집고 헤엄치는 수준으로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은 향후 정부의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약화를 막아내고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개정 투쟁 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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