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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지금! 바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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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28 14:18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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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지금! 바로! 제정하라!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는 10월28일 10시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10월 6일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통해 돌봄노동(사회서비스)을 필수노동으로 지정했으며,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전국단위 광역시도에 모두 설치하고, 공공부문 돌봄노동자 확충과 정규직 채용, 처우 개선, 연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10월 8일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을 초대해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이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는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공약으로 제시하고, 올해에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비해 2020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지역의 실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했다. 또 “2020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거나 설립될 곳은 인천, 강원, 대전, 충남, 광주 다섯 곳이고, 부산의 경우는 진행상황이 명확하지 않다. 위 지역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일제-월급제 시행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기, 대구, 경남과 같이 소속기관 독립채산제를 핑계로 돌봄노동자들에 대해서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급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자회견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가 참가해 민간위탁, 하청 등으로 내몰린 사회서비스노동의 열악함을 폭로했다. 돌봄노동(사회서비스)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시작하려는 광주와 인천의 경우에도 경영수지 핑계를 대며 채용할 노동자를 시급제로 추진하고 있다. 시급도 민간기관과 별 차이없는 11,400원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회서비스원들이 이렇게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빈약한 처우, 민간보다도 열악한 운영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표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요양시설 운영모델' 때문이다. 이 '운영모델'은 종합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경우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두었다. 또한 상용직 월급제, 단시간 월급제, 시급제의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상용직 월급제만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결론내고, 시급제의 경영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하여 시급제가 없이는 재정 운영이 불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설립 외에 아무런 재정지원도 없는 운영방법’으로 제시한 상태로,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이 정책에서 예고한 목표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정책 목표대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새로운 운영모델을 만들어 민간에 전파,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이 필요다. 이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인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많은 인력을 다양한 운영방식을 시험해가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노동자에게 전일제-월급제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지원의 내용과 방법, 규모를 처음으로 정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아직도 없다는 것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21대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광주시청 앞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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