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비준과 함께,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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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6-20 21:02 조회3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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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31개 필수공익사업장 및 17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ILO협약비준과 ,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ILO결사자유위원회 한국의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 과도한 파업권 제한 개선 반복 권고(2009, 2013년)에 따라 전면적인 개정 촉구하고 안전을 위한 쟁의에도 파업권이 제한되거나, 외주화한 사업도 파업에는 필수공익사업을 적용하고, 항공산업 갑질을 양산하는등 과도한 쟁의권 제한의 현실적 모순이 여전함을 알리는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2008년 시행됐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ㆍ도시철도 △항공운수 △방송 △석유 △병원 △가스 △수도 △전기 △통신사업등 분류하여 노조가 쟁의행위시에 반드시 업무에 일정 인원을 투입해야하는제도이며, 파업참가자의 50%까지는 외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서비스가 아닌 부문에서는 “파업의 정도와 기간으로 인해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 조건을 위협하는 긴급한 국가 위기가 초래될 경우”에 파업권이 침해되지 않은 선에서 유지해야 할 ‘최소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ILO는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사 조종사, 방송, 석유, 은행등 부문은 필수서비스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규명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이 부문에서도 파업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부문들이 필수공익사업으로 간주되며 80~90%의 높은 업무 유지율이 적용하여 쟁의권 제한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미비준 4개 ILO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고,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ILO결사의자유위원회는 ILO의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 법제도 10가지 진정 사항을 접수하고, 30가지가 넘는 권고 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과거 권위적인 정부 시절을 통과하면서 ILO의 권고, 즉 국제적인 노동기준은 제도 개선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ILO핵심협약의 신속한 비준과 함께 △핵심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마련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실태 보고 △긴급조정제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등 요구를 전달했다. 또한 권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 ILO에 추가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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